← 목록으로
에너지·환경·설비
상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CEMP) 안내
에너지공단
가입하고 담아두기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CEMP)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설치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수혜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처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CEMP 사업으로, 건물부문 15개 방법론(고효율기기 교체, 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인증받아 배출권(KCU)으로 전환·활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여기업과 중소기업, 수혜처가 협력하여 설비 개선을 수행하고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1항목
주요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외부사업 자문
- 설비 설치비 예산 지원
- 모니터링 및 검증 비용 지원
- 제3자검증 수행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 히트펌프 설치사업
-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사업
- 건물 고효율 보일러 교체
-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설치
- 기존 건축물 고단열 창호 적용
- 열에너지 공급시스템 전환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 IT장비 액침냉각 기술 적용
감축규모별분류
- 일반: 3,000톤/년 초과 ~ 15,000톤/년 이하
- 소규모: 100톤/년 초과 ~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인증유효기간
- 고정형: 28년 이내(연장 불가)
- 신형: 최대 10년(연장 불가)
- 갱신형: 5년(연장 2회)
준비물·절차 1항목
사업절차
- 사업 매칭
- 사업 협약(MOU 체결)
- 사업 추진(시공, 준공)
- 사업 등록(사업계획서 신청)
- 모니터링(감축량 인증)
- 실적 활용(배출권 발급 및 활용)
그 밖의 정보 8항목
사업유형
- 단일 감축사업
- 묶음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모니터링주기
- 일반감축사업: 2년 이내 1회 이상
- 소규모및극소규모: 2년당 1회 이상 (최대 인증유효기간 내)
- 3000톤이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참여자
- 기부처: 한국에너지공단
- 공여기업: 현대건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동서발전 등
- 중소기업: 설비 시공 및 모니터링 수행
- 수혜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건물 등
배출권발급
KOC(한국오프셋크레딧) 발행 → KCU(한국크레딧유닛)로 전환 가능
배출권활용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
- 자체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
-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기부(선택)
배출권전환기준
1 tCO₂-eq(KOC) = 1 상쇄배출권(KCU) = 1 할당배출권(KAU) 동등 효력
상쇄등록부
http://ors.gir.go.kr를 통한 KOC 인증실적 발행
ESG활동
CSV(공유가치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동시 실현
사업 절차
STEP 01: 사업 매칭
→
STEP 02: 사업 협약
→
STEP 03: 사업 추진
→
STEP 04: 사업 등록
→
STEP 05: 모니터링
→
STEP 06: 실적 활용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
건물에너지
고효율기기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지원
CSR
ESG
CEMP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