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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마감

20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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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대기업·공공기관 제외)의 제조사업장

얼마를 지원하나요?

중소기업 최대 3억원, 중견기업·비영리법인 최대 2억원 (설비설치비의 40~7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30 ~ 2026-04-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공단 전용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ee)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효율관리기자재 21개 품목 중 1종 이상을 설치하고 절감량을 계측·성과검증하는 사업으로 협약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기압축기(고압스크류, 통합제어시스템 포함) 터보압축기 송풍기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인버터 항온항습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스크류냉동기 원심식냉동기 스마트LED조명 에너지절약형공조자동제어시스템 IoT스마트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 인버터스크롤칠러 덮개제어형전기용해로 냉장냉동쇼케이스결로방지제어기 상업용인버터냉장냉동시스템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고해기 핫가스재열방식형항온항습기 다중단열상부침적식용해보온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정부부처사업참여제한중인사업장
  • 휴·폐업·부도·회생절차·파산선고중
  • 완전자본잠식상태
  • 금융불량거래처
  •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체납중
  • 최근연도부채비율500%이상
  • 위반건축물
  • 유사지원사업중복지원중인설비
  • 비노후설비(2022년1월1일 이후 제조된 설비 등)
  • 고장설비 또는 예비설비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설비설치비의 30~60% (중소기업: 설비설치비 70% 이내 지원, 중견기업·비영리법인: 40% 이내 지원)

사업비전용계좌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관련입출금용도의전용계좌(개인계좌불가)

효율향상설비개체기한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협약일 ~ 2027-12-31

피크감축조건

Δ5kW 이상 필수

컨소시엠조건

  • 신청사업장(의무)
  • 참여전문기업(ESCO등록사업자 또는 B등급이상 진단전문기관)
  •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전기공사업면허 필수)
  • 효율향상설비설치업체(관련 공사면허 필수)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

지자체주관으로 최소 5개이상 선정사업장으로 구성하면 가점3점 부여, 5개미만시해당네트워크소속사업장모두선정제외

준비물·절차 5항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컨소시엄구성확약서
  • 사업비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 3개 이상)
  • 건축물소유자동의서(임대건물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공공기관입찰용)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 일반건축물대장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
  • 추가지정설비성능증빙서류(해당시)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장을 최종점수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평가지표

  • 비계량항목
  • 사업계획타당성(15점)
  • 예상에너지절감효과산출근거타당성(15점)
  • 설비시공비등사업비용적절성(25점)
  • M&V계획타당성(5점)
  • 신용평가등급(5점)
  • 계량항목
  • 에너지절감량(20점)
  • 효율향상설비보조금지원비율(15점)
  • 가점
  • 중소기업확인서(3점)
  •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참여(3점)
  • 산업진단보조사업또는에너지서포터참여(3점)
  • KEEP30참여또는협력사업장(5점)
  • 중소중견에너지효율혁신선도프로젝트선도기업(5점)

사후관리

  • 설비설치완료후 5년간 성실한 사후관리 의무
  • 매년 공단 현장점검 응응
  • 설비 정상가동 유지
  • 설비 5년이내 양도·폐기처분 시 사전승인 필수(위반시 보조금 전액환수)
  • 월1회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 연1회 에너지절감실적보고서 제출

협약체결시제출

  • 사업협약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컨소시엄구성확약서 1부
  • 사업비전용계좌 통장사본
  • 사업장인감증명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증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에너지효율정책처 효율평가팀 052-920-0354, 0355 / 산업에너지처 산업에너지팀(지역네트워크) 052-920-0385

그 밖의 정보 5항목

정부보조금

14,825백만원

계측전송장치지원

효율향상설비 1대당 최대 100만원, 총 최대 1,000만원 (2기이상연동설비시전체설비계측단추가지원가능)

컨설팅비지원

최대 500만원

하자보증보험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최소 협약종료일까지

보조금지급시기

효율향상설비개체완료후(9~12월경)

사업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026-03-24 ~ 2026-04-10
→
신청서류검토 및 평가 2026-05 ~ 2026-06
→
사업장선정 및 협약 2026-06 ~ 2026-07
→
계측전송장치구축 및 현장확인 2026-06 ~ 2026-07
→
기존설비계측 및 베이스라인수립 2026-07 ~ 2026-08
→
효율향상설비개체 및 현장확인 2026-08 ~ 2026-09
→
보조금지급 2026-10월
→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 2026-10월 ~ 2027-12월

첨부파일

1.2026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공고문.pdf

2._붙임7_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운영지침.pdf

3._붙임8_2026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별지서식.hwpx

4._붙임9-1_2026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FAQ.pdf

5._붙임9-2_2026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계측전송장치관련FAQ.pdf

6._붙임10_사업계획서양식.hwpx

7.(붙임11)2026년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운영지원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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