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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10.29.(수) ~ 11.11.(화))
에너지공단
가입하고 담아두기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 평가·선정 기준 있음
얼마를 지원하나요?
월 10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 별도) 또는 건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0-29 ~ 2025-11-11
어떻게 신청하나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지원서 및 기타 응모서류를 스캔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azazaz@energy.or.kr)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지원 가능하며, 2026년 1년간 위촉되고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4항목
위촉기간
2026-01-01 ~ 2026-12-31(평가 거쳐 1년 단위 연장 가능)
응모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자문변호사로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직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단 주무기관 공무원은 3년)
우대사항
- 영문 분야 자문 가능자
- 법제 분야 자문 가능자
-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제출서류 평가 - 경력, 학위 또는 연구실적, 사회공헌·포상 실적, 소송수행 경험 및 능력, 업무수행계획, 청렴성 등 종합평가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 재직, 자문·고문 경력 증명서류
- 변호사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무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담변호사 관련 서류(개인변호사 제출서류 중 일부)
- 공통주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법무법인 지원주의
소속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 자격요건은 전담변호사 기준으로 판단, 전담변호사 외 타변호사의 법률자문 수행 시 해촉 사유 해당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최지연 대리(전화 052-920-0288)
그 밖의 정보 2항목
모집인원
미정(별도 공고)
직무내용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사업 절차
지원서 및 서류 접수
2025-10-29 ~ 2025-11-11
→
심사 및 평가
→
위촉대상자 결정
→
위촉
2026-01-01 ~ 2026-12-31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한국에너지공단
변호사 모집
에너지법
준정부기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