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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 모집 공고 안내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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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4-30 ~ 2025-05-16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제출 (plan@energy.or.kr) - 신청서, 동의서, 증빙서류 첨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합니다. 국토개발, 에너지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 시설 분과별로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조건 2항목

자격조건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 기업·단체·연구소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 한국에너지공단 근무경력 10년 이상 팀장급 이상

심의 대상 사업규모

  • 도시개발: 공공 30만m² 이상 / 민간 60만m² 이상
  • 산업단지개발: 공공 15만m² 이상 / 민간 30만m² 이상
  • 관광단지개발: 공공 30만m² 이상 / 민간 50만m² 이상
  • 에너지개발: 채광 250만m² / 발전 2만㎾ 이상
  • 항만: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 철도: 선로길이 10km 이상
  • 공항: 40만m² 이상
  • 건축물·공장: 공공 연료 2.5천toe/년 또는 전력 1천만kWh/년 이상 / 민간 연료 5천toe/년 또는 전력 2천만kWh/년 이상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재직증명서
  • 학력·경력·자격증 증빙서류

선정일시

2025년 5월 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052-920-0395)

그 밖의 정보 4항목

모집분과

  • 국토개발분과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에너지개발분과 (에너지개발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분과 (항만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 시설분과 (시설설치사업 - 건축물, 공장 등)

위원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역할

에너지사용계획서 검토·심의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사업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2025-04-30 ~ 2025-05-16
→
심의위원 선정 2025년 5월 내
→
심의위원 임명

첨부파일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구성을위한심의위원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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