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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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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공급기업 역량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고,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하거나 스마트제조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4 ~ 2026-09-29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스마트제조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시범 지정하여 시장 신뢰 구축 및 선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화, 연결화, 정보화, 지능화 4대 분야에서 약 100개사를 지정하며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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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및 3년 내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신청 조건 3항목

지정규모

100개사 내외

지정기간

3년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역량진단 우수등급 획득 기업 (2025~2026년 진단: Level 3- 이상, 2023~2024년 진단: Level 2+ 이상)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보유·활용 또는 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방식

  • 서면검토: 신청자격, 분야, 지원 적합성, 결격 여부, 현장확인 가능성 검토
  • 현장실사: 기술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핵심기술·제품의 실재성, 기능 작동, 대표 적용사례의 사실성 확인 (6개 항목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지정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현장평가항목

  •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성 및 분야 적합성: 25
  • 핵심기술의 보유·활용 및 자체 수행역량: 20
  • 제품·솔루션의 실재성 및 기능 작동·완성도: 20
  • 대표 구축·납품사례의 사실성 및 기업 수행기여도: 15
  • 도입현장의 실제 사용·지속운영 및 유지관리: 10
  • 도입성과 및 고객 수용성: 10

신청서류

  •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통합기술설명서 (6쪽 내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스마트제조 매출비중 증빙 (지정기준 매출 신청시)
문의·기관 4항목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044-300-0932, 0934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86, 9648, 9691
그 밖의 정보 3항목

지정분야

  • 자동화
  • 연결화
  • 정보화
  • 지능화

지원사항

  • 전문기업 전용 사업 트랙 운영 (자율형공장, 피지컬AI 기술 실증)
  • 지정기업 별도공개 및 R&D 등 후속사업 연계 지원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신청 시 전문기업 우대
  • 자율형공장 등 고난이도·대규모 과제 전용 참여 기회
  • 스마트제조 관련 제조AI 특화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
  • R&D, 금융투자, 판로·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시범운영

시범운영 공고로서 관련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세부사항 보완 가능

사업 절차

신청접수 2026-08-24 ~ 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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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 2026-09-22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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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1차) 2026-10-01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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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2차) 2026-11-02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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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의위원회 (1차) 2026-11-0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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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의위원회 (2차) 2026-12-05 (예정)
→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2026-11-09 (1차), 2026-12-08 (2차) (예정)

첨부파일

본문_._2026년도_스마트제조기술_전문기업_시범지정_공고.hwpx

붙임_1._스마트제조기술_전문기업_지정신청서_양식.hwpx

붙임_2._기업·정보_제공_및_활용_동의서.hwpx

붙임_3._통합기술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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