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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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ICT, IoT, 스마트디바이스 등 주력산업 또는 연관산업 분야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별지원 최대 20,000천원(1개 분야당 최대 지원한도 초과 불가), 패키지지원 20,000천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2-06 ~ 2017-02-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http://pms.gtp.or.kr) 및 서면/직접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내 창의적 아이디어의 단기간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IoT·스마트디바이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금형,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협약 후 2017년 4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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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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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재기지원 대상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협약 이전 완납 시 신청 가능)
- 타 기관 동일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영위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 부도·폐업·회생절차 중인 자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기업부담금은 견적서에서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신청 조건 5항목
지역제한
경기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소재 기업만 인정
우대사항
구매의향서(LOI) 제출 기업 우대 - 국내외 수요처 구매의사가 명시된 기업 우선 지원
협약기간
선정 후 협약일 ~ 2017년 4월 15일
지원대상 업종
ICT 제품, IT융합, IoT 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관련 산업 및 연관산업
제재조건
- 협약 취소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고의 횡령·허위 서류: 5년 참여제한
- 사업 포기·중단: 3년 참여제한
- 규정 불이행: 1~3년 참여제한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서면평가(개별지원 금형제외, 컨설팅) 또는 대면평가(패키지지원, 금형지원)
평가기준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제품의 시장성
-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신속지원의 시급성
- 사업기간의 적절성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신청서류
-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확약서
- 홍보 브로슈어 및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해당시)
- 구매의향서(해당시)
최종평가
협약종료일 15일 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18호(기업지원단) / 강민정 선임연구원 / 031-500-3089 / mj1226@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중간점검
협약기간 1/2 시점에서 수행현황·목표달성도·사업비 집행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