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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마감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2차공고 안내(수정0719)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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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장(대기업·공공기관 제외).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비영리법인: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설비설치비 40% 이내), 중견기업: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설비설치비 40% 이내), 중소기업: 설비설치비 7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07-XX ~ 2024-08-XX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사업장이 참여전문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한국에너지공단 전용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ee)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을 위해 전력수요절감이 우수한 고효율기기, 효율관리기자재 등 지정설비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는 2024년 2차 공고.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설비설치비의 40~70%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하며, 피크감축 예상량 10kW 이상, 투자회수기간 5년 이상의 사업을 선정.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 송풍기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인버터 항온항습기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냉동기(스크류형, 원심식) 스마트LED조명 에너지절약형 공조 자동제어시스템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인버터 스크롤칠러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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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신청설비가 중복지원 또는 지원 예정
  • 정부 부처 참여제한 중
  • 휴·폐업, 부도, 기업회생절차, 파산선고 중
  • 완전 자본잠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 500% 이상
  • 금융 불량 거래처
  • 必수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 조성사업 제재조치 해당(신청제한, 지원제외)
  • 非노후설비(2020.1.1. 이후 제조) 개체시 제외 가능
  • 고장 등으로 정상가동 불가 설비
  • 예비설비
지원 내용 1항목

지원조건

  • 피크감축량: 10kW 이상
  • 투자회수기간: 5년 이상
  • 계측전송장치: 설비 1대당 최대 100만원(총 800만원 한도)
  • 베이스라인 사업관리비: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
신청 조건 3항목

컨소시엄 필수구성

  • 신청사업장
  • 참여전문기업(ESCO등록사업자 또는 B등급이상 진단전문기관)
  •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전기공사업면허 필수)

컨소시엄 선택구성

DR(수요반응자원거래) 참여 시 전력거래소 등록 수요관리사업자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1차년도 계측·베이스라인·설비개체, 2차년도 성과검증)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서류검토 → 심의위원회 평가 →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사업장을 높은 순으로 예산한도 내 선정(예비순위 운영)

평가항목

  • 비계량평가 70점
  • 사업계획 타당성: 15점
  •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15점
  • 설비·시공비 등 사업비용 적절성: 30점
  • M&V(절감량산정) 계획 타당성: 10점
  • 계량평가 30점
  • 신용평가등급: 5점
  • 에너지절감량: 15점
  • 효율향상설비 보조금지원 비율: 10점
  • 가점 최대8점
  • 중소기업 사업장: 3점
  • 산업진단보조사업 또는 에너지서포터 참여: 3점
  • KEEP30(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 참여: 5점
  • KEEP+(에너지효율혁신선도프로젝트) 선도기업: 5점

사후관리

  • 기간: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 양도 폐기 제한: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폐기 시 공단 승인 필수(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설비하자이행증권: 협약종료일까지 발급 필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컨소시엄 구성 관련 서류
  • 건축물 소유자 참여 동의서(임대건축물의 경우)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수요정책실 효율평가팀

그 밖의 정보 3항목

필수사항

  •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 EDSM(한국전력 전력데이터서비스마켓) 시스템 연계 필수
  • EDSM 정보제공 동의
  • 수행책임자 지정(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각각)
  •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전기공사업면허 보유 필수
  •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필요 시 관련 공사면허 보유

공단 웹사이트

www.energy.or.kr

전용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ee

사업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024-07월~08월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2024-08월~09월
→
사업장 선정 및 협약 2024-09월~10월
→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현장확인 2024-09월~10월
→
기존설비 계측데이터 수집 및 베이스라인 수립 2024-09월~10월
→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현장확인 2024-11월~12월
→
보조금 지급 2024-12월
→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 2025-01월~12월

첨부파일

첨부2-1_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운영지침_별지서식.hwpx

첨부2_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운영지침(20240221).pdf

첨부3-1_24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계측전송장치보조금지원한도FAQ.pdf

첨부3_2024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FAQ.pdf

첨부4_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일반)사업계획서양식.hwpx

첨부_2024년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일반)2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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