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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7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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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미시 내 본사·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일반 최대 5억원, 우대 최대 7억원(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1-02 ~ 2026-11-06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gumi.go.kr/biz/)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구미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일반금리 2.5%, 우대금리 4%(3년간 이차보전)를 제공하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시설자금 대출실행 업체
  • 당해연도 시설자금 선정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 부도·휴업·폐업 중인 업체 또는 매출액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지원 내용 1항목

지원내용

일반 2.5% 이자, 우대 4% 이자(3년간 이차보전)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조건

  • 근로자 비율 80% 이상 구미시 거주(대표자 포함)
  • 최근 2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해 온 업체
  • 농공단지 입주기업
  • 국내복귀기업
  • 구미시 MOU 기업(신규)

지원대상 시설

  • 공장건물, 부지매입비
  • 사업장 건축(신축·증축·개축)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구입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입주 분양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유해물질 취급업체)

융자기간

3년 거치 약정상환

준비물·절차 3항목

사후관리

  •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 완료 필수
  •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 반기별 가동실태조사서 등록
  • 변경사항(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즉시 신고

접수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신청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서식 1, 은행 협의 및 도장 필수)
  • 동의서(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창업기업은 추정 손익계산서)
  • 제조업 입증서류(공장등록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문의·기관 3항목

협약은행

국민, 기업, iM뱅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기업은행 추가감면

최대 1%(7년 이내 창업기업 최대 1.5%)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480-6133)

그 밖의 정보 2항목

대출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사용용도

시공사·장비판매업체 잔금지급(은행에서 직접 시공·판매처에 입금)

사업 절차

①대출가능 협의
→
②융자지원 신청 2026-11-02 ~ 2026-11-06
→
③선정 통보
→
④추천서 출력
→
⑤대출실행 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
→
⑥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대출실행 후 7일 이내
→
⑦가동실태조사서 등록 반기별
→
⑧이차보전금 지급 반기별

첨부파일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시설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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