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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3차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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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을 보유한 의료·바이오 산업 기업 (창업 1년 이상, 6개월 납세 실적 필수)

얼마를 지원하나요?

시작품: 기업당 최대 5,000만원 (4개사) / 고도화: 기업당 최대 1억원 (4개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23 ~ 2026-11-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신청 시스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창원시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시작품(TRL 4~5)과 고도화(TRL 6~8) 단계의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창원시 관내 제조 의무화(5~10년)를 조건으로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작품 설계 및 연구개발 시험성능 평가분석비(비임상 포함)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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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서류 미비 또는 허위사실 제출
  • 기술성숙도(TRL) 미달 과제
  • 기 지원된 중복 과제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청일 현재 휴·폐업 기업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회생인가 제외)
  • 부채비율 1,000% 이상
  •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사업장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100%)

사업비 편성제한

  • 인건비성 비용 불인정 (개발비, 제작비, 노무비 등)
  • 자산확보성 구매 불가 (기계장비, 단순 측정장비, 컴퓨터, 3D프린터, 차량, 범용SW)
  • 연구개발과 무관한 해외출장 지양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공제 항목 제외
신청 조건 6항목

가점

  • 경상남도 소재 기업: 3점
  •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입주계약 및 납부 완료): 2점

지역제한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조의무

  • 개발제품(핵심기술 포함): 상품 출시 후 10년간 창원시 관내 제조
  • 연관제품: 상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 제조
  • 위반 시 지원금의 3배 위약금 납부

인증요건

KS, ISO, CE, ASME, UL, IEC, IEEE 등 국내·외 기술 인증 / 이노비즈, 전문기업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업기간

협약 후 ~ 2027년 5월 (약 9개월)

컨소시엄

한국전기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서면검토(TRL 단계, 자격 검증) → 발표평가(PPT 15분, Q&A 15분) → 종합평점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 →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평가배점

  • 기술현황: 10
  • 사업화노력: 10
  • 혁신성: 20
  • 원천성·권리성: 20
  • 기술개발전략: 10
  • 사업화가능성: 10
  • 시장진출전략: 10
  • 창원제조산업 집적: 10

신청서류

  • 과제계획서 (40쪽 이내, 요약본 2쪽)
  • 신청자격·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기술개발·시장진출 로드맵
  • 제품생산계획서 및 기술개발 제품 확약서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TRL 단계 증빙서류
  • 기술·품질 인증 서류, 특허·논문 등 증빙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 시)

선정일정

  • 신청: 2026-10-23 ~ 11-20
  • 평가: 2026-11-30
  • 수정계획 제출: 2026-12-04 ~ 12-11
  • 협약체결: 2026-12-14
  • 중간점검: 2027-02월
  • 최종평가: 2027-04월
  • 사업비 정산: 2027-05월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담당자1: 배호은 선임연구원 (055-716-8772, horang@cwip.or.kr)
  • 담당자2: 이황우 사원 (hw3473@cwip.or.kr)
그 밖의 정보 4항목

감점

  •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총괄책임자의 신청: -2점 (2년간)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 있는 책임자/기관: -1점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 국제논문 게재실적 요구

후속관리

  • 결과평가 우수(80점 이상) 시 후속사업 신청 때 가점 부여
  •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발표 시 산업부·창원시 지원 명시 필수
  • 개발 특허는 주관기업 소유(개인 포함 시 제재)

이의신청

선정 발표 후 4~5일 내 가능

사업 절차

1단계: 사전검토 접수 후 진행
→
2단계: 선정평가 2026-11-30 (예정)
→
3단계: 이의신청 및 결과 통보 2026-12-04 ~ 12-11
→
4단계: 협약체결 2026-12-14 (예정)
→
5단계: 사업 수행 2026-12월 ~ 2027-05월
→
6단계: 최종평가 및 정산 2027-04월 ~ 05월

첨부파일

붙임1_+사업+공고문2026년+AI+빅데이터+의료바이오_부품모듈개발+지원사업+3차+수정.pdf

붙임2_+평가표수정.hwpx

붙임2_사업신청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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