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3차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을 보유한 의료·바이오 산업 기업 (창업 1년 이상, 6개월 납세 실적 필수)
얼마를 지원하나요?
시작품: 기업당 최대 5,000만원 (4개사) / 고도화: 기업당 최대 1억원 (4개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23 ~ 2026-11-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신청 시스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창원시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시작품(TRL 4~5)과 고도화(TRL 6~8) 단계의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창원시 관내 제조 의무화(5~10년)를 조건으로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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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서류 미비 또는 허위사실 제출
- 기술성숙도(TRL) 미달 과제
- 기 지원된 중복 과제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청일 현재 휴·폐업 기업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회생인가 제외)
- 부채비율 1,000% 이상
-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사업장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100%)
사업비 편성제한
- 인건비성 비용 불인정 (개발비, 제작비, 노무비 등)
- 자산확보성 구매 불가 (기계장비, 단순 측정장비, 컴퓨터, 3D프린터, 차량, 범용SW)
- 연구개발과 무관한 해외출장 지양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공제 항목 제외
신청 조건 6항목
가점
- 경상남도 소재 기업: 3점
-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입주계약 및 납부 완료): 2점
지역제한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조의무
- 개발제품(핵심기술 포함): 상품 출시 후 10년간 창원시 관내 제조
- 연관제품: 상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 제조
- 위반 시 지원금의 3배 위약금 납부
인증요건
KS, ISO, CE, ASME, UL, IEC, IEEE 등 국내·외 기술 인증 / 이노비즈, 전문기업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업기간
협약 후 ~ 2027년 5월 (약 9개월)
컨소시엄
한국전기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서면검토(TRL 단계, 자격 검증) → 발표평가(PPT 15분, Q&A 15분) → 종합평점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 →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평가배점
- 기술현황: 10
- 사업화노력: 10
- 혁신성: 20
- 원천성·권리성: 20
- 기술개발전략: 10
- 사업화가능성: 10
- 시장진출전략: 10
- 창원제조산업 집적: 10
신청서류
- 과제계획서 (40쪽 이내, 요약본 2쪽)
- 신청자격·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기술개발·시장진출 로드맵
- 제품생산계획서 및 기술개발 제품 확약서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TRL 단계 증빙서류
- 기술·품질 인증 서류, 특허·논문 등 증빙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 시)
선정일정
- 신청: 2026-10-23 ~ 11-20
- 평가: 2026-11-30
- 수정계획 제출: 2026-12-04 ~ 12-11
- 협약체결: 2026-12-14
- 중간점검: 2027-02월
- 최종평가: 2027-04월
- 사업비 정산: 2027-05월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담당자1: 배호은 선임연구원 (055-716-8772, horang@cwip.or.kr)
- 담당자2: 이황우 사원 (hw3473@cwip.or.kr)
그 밖의 정보 4항목
감점
-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총괄책임자의 신청: -2점 (2년간)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 있는 책임자/기관: -1점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 국제논문 게재실적 요구
후속관리
- 결과평가 우수(80점 이상) 시 후속사업 신청 때 가점 부여
-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발표 시 산업부·창원시 지원 명시 필수
- 개발 특허는 주관기업 소유(개인 포함 시 제재)
이의신청
선정 발표 후 4~5일 내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_+사업+공고문2026년+AI+빅데이터+의료바이오_부품모듈개발+지원사업+3차+수정.pdf
붙임2_+평가표수정.hwpx
붙임2_사업신청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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