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노융합기술 기반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재료,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1~2년 내 양산시제품 제작·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상용화 기술(TRL 5단계 이상) 보유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100백만원/년 내외 (2년간 최대 200백만원, 기업 자부담 25% 이상 필수: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상)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16 ~ 2026-11-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기업 계획서, 과제중복성 검색결과, 표준재무제표(2023~202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전자파일(PDF/한글)로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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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나노종합기술원이 나노융합기술 기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100백만원 내외를 2년간(1+1 구조) 지원한다. 2단계 평가(서면→발표)를 통해 기술성·사업성·나노공정 활용도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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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휴업 중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부채비율 500% 이상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상)
지원분야
- 반도체 소부장
- 이차전지 및 재료
- 바이오
신청 조건 5항목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인 인증필수)
기술수준요건
TRL 5단계 이상 (1~2년 내 양산시제품 제작, 소량생산 가능 수준의 상용화 기술)
지원기간
12개월 또는 24개월 (2027.1~2028.12, 1+1 구조로 1년차 평가 후 연장)
가점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서면평가 시 특별 가산점 3점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기본사업 최대 2개 과제 책임
- 참여기업
- 전체 기본사업 최대 2개 참여
- 동일 내역사업에는 최대 1개만 참여
- 유사 개발 내용 연속 참여 불가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2단계 평가: 1단계 서면평가(기술성·신청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매칭 → 2단계 발표평가(기술성 40점, 사업성 30점, NNFC 연계성 30점)
선정건수
5
신청서류
- 참여기업 계획서 (PDF·한글 모두)
- 과제중복성 검색결과 (NTIS 2017~2026, 유사도 70% 이하 또는 차별성 근거)
- 표준재무제표 (2023~2025년도별)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 (2단계)
- 기술사업화 협력 확약서 (2단계)
-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 (2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보안서약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2단계)
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산·학·연 관련분야 4인 내외
- 발표평가: 산·학·연 관련분야 5인 내외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TRL 수준·창의성 15점, 목표 명확성 10점, 내용 적절성 15점)
- 사업성: 30점 (제품 성장성 10점, 기업 사업화 의지·역량 10점, 사업화 전략 10점)
- NNFC 연계성: 30점 (공정·분석역량 활용도 20점, 협력 확대 가능성 10점)
예상일정
- 서면평가 예상: 2026-11-18
- 서면평가 결과: 완료 후 10일 내 개별 안내
- 발표평가 접수: 2026-11-18 이후 ~ 2026-12-18
- 발표평가 예상: 2026-12-22
- 발표평가 결과: 완료 후 10일 내 개별 안내
- 협약체결: 2027년 1월 중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기관: 나노종합기술원 경영기획성과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 담당자: 김경민 책임연구원
- 전화: 042-366-2026
- 이메일: kkm@nnfc.re.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연구비관리
- 주관: 나노종합기술원 (연구책임자 주관)
- 유형자산 귀속: 나노종합기술원
- 지식재산권: 각 연구기관이 창출한 것은 각자 소유 (공동출원 시 공동 소유 가능, 나노종합기술원 직무발명규정 준수)
연구비 편성
- 인건비 최소: 5% 이상 계상
- 직접비 내부장비사용료: 출연금 40% 내외
- 간접비 필수
- 사업단관리비 2%
- 연구실안전관리비 1~2%
- 연구보안관리비 1~2%
- 과학문화활동비 100만원
- 간접비 선택: 지재권 출원·등록비 1건당 300만원 내외
나노기술원 인프라 필수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기술 (필수 조건)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 참여기업 계획서(서면평가양식).hwpx
[붙임2] 과제중복성(유사과제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hwpx
공고문_ 2027년도 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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