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
산업통상부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최대 3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7-01-20 ~ 2027-01-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유레카 사무국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시스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내 산학연과 일본 등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함. 일본 필수 포함, 16개국 참여 가능한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공고 참여국의 산학연이 R&D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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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 있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확인된 경우
- 참여연구자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미만 또는 동시수행 과제 5개 초과
- 중소·중견기업 한계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초과 (중견 4개, 중소 2개)
- 안전관리형 과제 안전관리계획 미흡
-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까지 최종제출 안 된 경우
- 공고 마감 시간까지 시스템 최종제출 미완료 또는 필수 서류 미제출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산업 전 분야 (원자력, 의약품개발, 재생의료 제품개발 제외)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33% 이하
- 중견기업: 50% 이하
- 중소기업: 67% 이하
- 기타: 10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80% 이하, 중견기업(혁신제품형): 65% 이하
신청 조건 2항목
컨소시엄구성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국내 기관으로 구성 (일본 참여 필수, 국내 영리기업 필수 포함)
최소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대상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
2027년 3월까지 각국 평가, 2027년 4월 말 지원대상 확정
필수제출서류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PDF)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참여의향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
- 주관·공동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연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
- 주관·공동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비영리·상장사 제외,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
문의처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Eureka Secretariat (projects@eurekanetwork.org)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IAT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 사업 내용: KIAT 국제협력사업실 김미현 책임연구원 (02-6009-3768, mihyun.kim@kiat.or.kr)
그 밖의 정보 9항목
참여국가
- 필수: 일본
- 선택: 한국, 벨기에,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터키
청년기본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기준 5억원당 1명 이상 (만 34세 이하, 최대 만 39세)
기술료징수
- 중소기업: 기술기여도 2.5%, 제3자실시 2.5%
- 중견기업: 기술기여도 5%, 제3자실시 5%
- 공기업·대기업: 기술기여도 10%, 제3자실시 10%
신청마감
2027년 1월 20일(수) 영문, 2027년 1월 21일(목) 16:00(KST) 국문
협약
2027년 8월
특허전문가활용
사업 시작일부터 1년 내 특허전략 수립 필수
국제계약서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내 제출 (변호사 검토의견서 포함)
지원받을수없는연구자
-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미만
-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5개 초과
-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기타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보안관리요령,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준수 필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양식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공동펀딩형).hwpx
(양식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hwpx
(양식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x
(양식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hwpx
(양식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hwpx
(영문공고문) globalstars-japan-2026.pdf
(참고1) 시장분류 코드.pdf
(참고2)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pdf
(참고3)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R&D 가이드북 (4판).pdf
(참고4) 산업기술분류표 (제2024-218호 고시 기준).pdf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개정)_최종.pdf
(참고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개정)_해설서_최종.pdf
2026년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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