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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D-12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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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2 ~ 2026-10-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최대 2년)을 위한 신청 공고.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실적 등)과 혁신성 요건(기술의 유사성 없음 또는 탁월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심사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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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 상실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경우
  • 동일 품목·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된 경우
신청 조건 3항목

지정기간 연장 범위

총 3년 범위 내 (기본 3년 + 1차 1년 + 2차 2년)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조건부 신청

1차 연장 만료 후 만 1년 미경과 시점에서 공공성 요건 미충족 기업도 조건부 신청 가능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필수, 혁신성 평가 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준비물·절차 4항목

혁신성 평가 지표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기반)
  • 기술 탁월성 평가 (격차, 진보, 확장)

필수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공공성평가 관련 서류(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 증명, 구매확약서 중 해당)
  • 제품설명서

평가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2026-10-02~10-19)
  • 서류 보완·검토(2026-10-20~10-22)
  • 2차 연장평가 공고(2026-10-23~11-30)
  • 심의·의결(2026-12월 내)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 운영절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02-3460-9020)
그 밖의 정보 3항목

현재 만료일

2026-12-25

선행기술조사

혁신제품 지정 후 최근 3개월 내 발급,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에서만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

제품설명서 작성

한글 워드프로세서, 12포인트, 목차 포함, 기술 격차·진보·확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사업 절차

신청서류 접수 2026-10-02 ~ 2026-10-19
→
서류 보완·검토 2026-10-20 ~ 2026-10-22
→
2차 연장평가 및 이의신청 2026-10-23 ~ 2026-11-30
→
심의·의결 2026-12월 내 (예정)

첨부파일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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