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위치하고 기술수준·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에너지 관련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화 지원 연간 최대 1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p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1 ~ 2026-10-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GENIE 및 원클릭서비스)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중 기술·경영역량 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화 지원, 보조금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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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2항목
지원대상 기본요건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 1개 이상 보유
-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 50% 이상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가점
-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직수출만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점
-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점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총점
100
평가항목 세부
- 기술역량
- 특허: 등록 3건 이상(10점) / 2건(8점) / 1건 이하(6점)
- R&D추진형태: 기업부설연구소(10점) / 연구개발전담부서(8점) / 실험실형태(6점) / 외부기관의뢰(4점)
- 연구개발투자비율: 10% 이상(10점) / 5~10% 미만(8점) / 2~5% 미만(6점) / 2% 미만(4점)
- 숙련기술자: 30% 이상(10점) / 20~30% 미만(8점) / 20% 미만(6점)
- 경영역량
- 부채비율: 100% 미만(15점) / 100~250% 미만(12점) / 250~400% 미만(9점) / 400% 이상(6점)
- 유동비율: 150% 이상(15점) / 100~150% 미만(12점) / 75~100% 미만(9점) / 75% 미만(6점)
- 에너지중점산업연계성
- 매출액비중: 90% 이상(10점) / 70~90% 미만(8점) / 50~70% 미만(6점)
- 현재매출: 있음(5점) / 없음(0점)
- 향후계획: 있음(15점) / 없음(0점)
지정절차
- 공고(2026.10.01)
- 신청 접수(~10.30)
- 신청서류 검토(11월 초)
-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심사 및 현장실사(11월 중)
-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11월 말)
- 지정서 발급(12월 초)
신청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매출 설명서(서식2) 및 매출 증빙자료
- 매출 설명서 품목 관련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 사업장 확인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2023~2025)
- 핵심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현황(서식5) 및 등록증
-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
-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서식4) 및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서식3) 및 증빙자료
-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서식6)
- 수출실적·정부과제 성공 증빙자료(해당시)
제출방법
- 기본서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 genie.ketep.re.kr)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유의사항
- 마감 시간(18:00) 엄수 - 마감 2~3일 전 사전 등록 권장
- 허위·위변조 서류 작성 시 지정 취소 조치
- 부채비율, 유동비율은 최근 3년 평균 기준(3년 미만 사업자는 연도별 평균, 2026년 설립 기업은 최저점수)
- 임차 공장·사무실의 경우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필요
- 접수된 신청정보는 대면 또는 현장실사로 검증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 70점 이상만 지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공고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양준석 주무관(044-201-788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복합단지실 곽혜림 선임(02-3469-8821), 유지은 선임(02-3469-8829)
- 시스템 전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02-3469-8813~4)
- 원클릭서비스: 콜센터(02-3771-1050)
그 밖의 정보 4항목
지정기준
평가 합계 점수 70점 이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 새만금: 전북 새만금, 수상태양광·해상풍력, 23.9km²
- 광주전남: 광주·전남 혁신도시 및 광주전남 일원, 스마트그리드·에너지효율향상·풍력, 18.92km²
-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원자력(제조분야), 28.081km²
- 경북: 영덕·포항 일원, 풍력(리파워링), 10.47km²
- 부산울산: 부산·울산 일원, 원자력(해체), 20.03km²
- 충북: 충북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 태양광·에너지효율향상·스마트그리드, 27.77km²
에너지산업등의 분류
에너지자원산업, 발전및열산업, 에너지그리드산업, 에너지수요관리산업 (광범위한 분류기준 참고자료 [참고2] 참조)
주요혜택
- 사업화 지원: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IR 비용 연간 최대 1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p 가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pdf
[FAQ]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FAQ(2026년).hwpx
[매뉴얼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전산 접수 매뉴얼 2026년.pdf
[매뉴얼 2]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 매뉴얼.pdf
[별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처 및 현황(2026년).hwpx
[서식]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식(2026년).hwpx
[참고]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참고자료(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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