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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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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사업비 12.6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8 ~ 2026-10-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개소에 대해 국비 50% 이내 최대 6.3억원을 보조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사업승인이 결정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송풍기 배관 등 부대설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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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신청 조건 6항목

의무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환기계획 요건

  • 시설 밀폐 수준
  • 포집 방식
  • 공기 흐름 설계 등의 적합성

악취저감계획 요건

  • 부숙동 외 부대공정에서 간접 저감 기법 (에어커튼, 안개분무 등) 적용
  • 저감 기법의 구체성 및 실효성

유지관리 요건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과 용이성
  • 소모품,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측정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

착공기간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필수 (정당한 사유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보조금 반환의무 면제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 불가능한 경우

준비물·절차 3항목

심사기준

  • 지원필요성: 40점 (시급성, 기존시설 노후화, 중복지원 이력, 규제대상 지정)
  • 설치운영계획: 50점 (계획 구체성, 설계 적정성, 환기 계획, 악취저감 계획, 유지관리 계획)
  • 실행력: 10점 (사업주 의지)
  • 가감점: ±5점 (환경협력도)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
  • 위임장

사업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필요시)
  • 방지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3)

그 밖의 정보 6항목

보조금 환수 규정

방지시설 사용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80%, 3년 미만 20% 등으로 환수율이 결정됨

방지시설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조합및공동방지시설: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가축분뇨퇴액비제조시설 일반: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설치비용 산정 예시

흡수에의한시설(가스용) 100㎥/분: 설치비 3,800만원, 보조금 3,420만원 (국비 1,900만원, 지방비 1,520만원)

환경협력도

유역·지방청의 사전검토 의견서: 추천(+5점), 의견없음(0점), 비추천(-5점)

밀폐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한도의 50% (최대 2.7억원,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 가능

악취제거조치 적용 시

추가로 30% (최대 1.62억원,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사업 절차

공고 및 접수 2026-09-28 ~ 2026-10-30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첨부파일

(1) 공고문 (4).hwpx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3).hwpx

(3)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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