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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D-4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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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LP가스판매사업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1 ~ 2026-10-1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또는 이메일 jinsk@kgs.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LP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사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3년간 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면제, 정부사업 참여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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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인증취소사유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 교육이수증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기본요건 모두 충족 및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심사절차

예비심사(서류심사) → 예비심사(현장실사) → 최종심사(인증위원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1544-4500
그 밖의 정보 2항목

변화사항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가능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 확대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 개편 (전산관리 비중 감소)

신청서다운로드

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kgs/abbf/tab.do

사업 절차

신청 2026-09-21 ~ 2026-10-11
→
예비심사(1차 서류심사)
→
예비심사(2차 현장실사)
→
최종심사
→
결과통보

첨부파일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pdf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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