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LP가스판매사업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1 ~ 2026-10-1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또는 이메일 jinsk@kgs.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LP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사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3년간 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면제, 정부사업 참여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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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인증취소사유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 교육이수증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기본요건 모두 충족 및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심사절차
예비심사(서류심사) → 예비심사(현장실사) → 최종심사(인증위원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1544-4500
그 밖의 정보 2항목
변화사항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가능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 확대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 개편 (전산관리 비중 감소)
신청서다운로드
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kgs/abbf/tab.do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pdf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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