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참여기업별 연간 최대 3억원(1차년 중소기업 발행액의 3%p, 중견기업 2%p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16 ~ 2026-10-0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gabs@keiti.re.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받은 기업의 회사채 이자비용 일부를 3년간 지원합니다. 총 300백만원 규모에서 신청순으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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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지원금리
- 1차년 중소기업: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 1차년 중견기업: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2 3차년: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기초자산 회사채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만기일 전일까지)
신청자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시설자금 필수 포함
- 중견기업: 시설자금 50% 이상 포함
참여제한사항
- 이전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은 동일 프로젝트로의 재신청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받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내 보증부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준비물·절차 4항목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적합성판단 요청서
- 중소·중견기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선정절차
- 사전검토(신청자격, 구비서류, 재무상태 검토)
- 보증심사(신용보증기금의 기업 재무상태 확인)
- 선정평가(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 외부검토(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 유동화증권 발행
평가항목
- 환경성: 20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효과)
- 참여성: 30점 (시설투자 기여도 20점, 사후보고 협조 10점)
- 우수성: 30점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 연계성: 20점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사회적가치성: 10점 (가점, 사회적 가치 부합도)
연차평가
2·3차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및 변경사유서 제출 필수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김경완 연구원(02-2284-1989), 박효은 연구원(02-2284-1985)
외부검토기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및 한국형 녹색채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수행
그 밖의 정보 2항목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차보전 지급중단
- 신청자격 미충족
- 선정 취소
- 연차평가 중단
-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 부실 발생
- 중도 상환
- 운영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pdf
붙임1._사업안내서.hwpx
붙임2._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pdf
붙임3._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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