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연구개발
D-6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1.2억원(중소·비영리는 총사업비의 70% 이하, 중견기업은 50% 이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14 ~ 2026-10-13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sandbox@keiti.re.kr)으로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 승인기업의 실증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제공하는 사업. 중소·비영리기관은 70%, 중견기업은 50% 이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협약 체결 후 1년간 운영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공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비영리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지원기간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담보조건
협약 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확인 및 정부지원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사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비 신청내역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이행각서(서약서)
선정방법
신청서류 검토 → 사전검토(자격요건, 제한여부) → 적정성 검토(전문가 평가) → 협약체결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담당자, 02-2284-1791/1792/1790, sandbox@keiti.re.kr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 밖의 정보 2항목
지급방식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일괄 지급(필요시 2회 이상 분할 가능)
주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절차
신청 접수
2026-09-14 ~ 2026-10-13 17:00
→
사전 검토
→
적정성 검토
→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정부지원금
규제특례
중소기업
환경산업
사업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