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4차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등록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 이하)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사업비 7,500만원 (부가세 별도, 개소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14 ~ 2026-09-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소 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1개소를 선정하여 75백만원(개소당)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14~30일이며, 심사 및 선정은 10월 중 진행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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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한도건수
1개소
사업목적
경영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입 김치와의 가격경쟁력 향상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
사업기간
2026년 10월~12월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검토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필수 구비서류 (지침 참조)
기타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 전화: 063-280-3667
- 기관: 각 시군 담당부서
- 상세: 전주시(063-281-6779), 군산시(063-454-5253), 익산시(063-859-3955), 정읍시(063-539-6212), 남원시(063-620-8017), 김제시(063-540-3651), 완주군(063-290-3325), 진안군(063-430-8179), 무주군(063-320-2805), 장수군(063-350-1727), 임실군(063-640-2665), 순창군(063-650-5461), 고창군(063-560-2696), 부안군(063-580-4834)
그 밖의 정보 1항목
법적근거
- 김치산업진흥법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지원사업+4차+공모계획.hwpx
2026년+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지원사업+사업자+선정+공고안+(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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