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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4차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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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등록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 이하)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사업비 7,500만원 (부가세 별도, 개소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14 ~ 2026-09-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소 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1개소를 선정하여 75백만원(개소당)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14~30일이며, 심사 및 선정은 10월 중 진행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5톤 처리용량, 1톤/시간 규모)
지원 내용 2항목

지원한도건수

1개소

사업목적

경영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입 김치와의 가격경쟁력 향상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

사업기간

2026년 10월~12월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검토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필수 구비서류 (지침 참조)

기타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 전화: 063-280-3667
  • 기관: 각 시군 담당부서
  • 상세: 전주시(063-281-6779), 군산시(063-454-5253), 익산시(063-859-3955), 정읍시(063-539-6212), 남원시(063-620-8017), 김제시(063-540-3651), 완주군(063-290-3325), 진안군(063-430-8179), 무주군(063-320-2805), 장수군(063-350-1727), 임실군(063-640-2665), 순창군(063-650-5461), 고창군(063-560-2696), 부안군(063-580-4834)
그 밖의 정보 1항목

법적근거

  • 김치산업진흥법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 절차

공고 2026-09-14 ~ 2026-09-30
→
신청 접수 2026-09-14 ~ 2026-09-30
→
공모심사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위촉 2026-10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2026-10월 중
→
예비선정 통보 2026-10월 중
→
사업 확정 통보 및 시행 2026-10월 ~ 2026-12월

첨부파일

2026년+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지원사업+4차+공모계획.hwpx

2026년+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지원사업+사업자+선정+공고안+(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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