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양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노동자 100명 미만) 등에서 현장노동자(청소·경비·간병인 등)가 사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소 3,000천원 ~ 최대 11,000천원 (보조비율: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5~2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7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전자우편(ys01162@korea.kr)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안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에 대해 최대 1~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 휴게실 설치·개선공사 및 냉난방·환기 등 시설물품 지원 대상으로 2026년 9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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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개인시설 및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 타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 건물주 동의 미확보 또는 무허가 건물
- 2025.1.1. 이후 신축·이전한 공장·사업장
- 자부담 확보 불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지원한도건수
1~2개소 (신청 수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안양시 관내 소재 기관·기업만 해당
고용조건
-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100명 미만
- 요양병원: 노동자 100명 미만, 1년 이상 운영
매출조건
중소제조업체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역량, 사후관리, 사전준비 등)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포함)
-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휴게공간을 교육·작업장으로 겸용 불가
-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승인 필요
- 도·시 지원 확인 현판·스티커 부착 의무
그 밖의 정보 2항목
결과발표
2026년 10월 예정 (개별 통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기업 부담 (사업비 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