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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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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양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노동자 100명 미만) 등에서 현장노동자(청소·경비·간병인 등)가 사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소 3,000천원 ~ 최대 11,000천원 (보조비율: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5~2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7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전자우편(ys01162@korea.kr)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안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에 대해 최대 1~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 휴게실 설치·개선공사 및 냉난방·환기 등 시설물품 지원 대상으로 2026년 9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화장실·샤워실 개선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유지·운영 필수물품 (물품은 보조금 50% 이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개인시설 및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 타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 건물주 동의 미확보 또는 무허가 건물
  • 2025.1.1. 이후 신축·이전한 공장·사업장
  • 자부담 확보 불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지원한도건수

1~2개소 (신청 수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안양시 관내 소재 기관·기업만 해당

고용조건

  •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100명 미만
  • 요양병원: 노동자 100명 미만, 1년 이상 운영

매출조건

중소제조업체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역량, 사후관리, 사전준비 등)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포함)
  •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휴게공간을 교육·작업장으로 겸용 불가
  •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승인 필요
  • 도·시 지원 확인 현판·스티커 부착 의무
그 밖의 정보 2항목

결과발표

2026년 10월 예정 (개별 통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기업 부담 (사업비 외 별도)

사업 절차

신청 접수 2026-09-07 ~ 2026-09-23 18:00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발표 2026년 10월 예정

첨부파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hwpx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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