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93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0.65억원~1.2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7 ~ 2026-10-07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전산 등록 및 온라인 접수,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를 통해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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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 기획연구에 총 6개 과제(4.93억원)를 지원하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전력계통, 에너지안전, 에너지실증, 원자력, 에너지AI 등 5개 분야에서 사전기획·기획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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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 의견이 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1항목
지원분야
- 전력계통(대형사업) - 프로그램형 전력망핵심기술개발 사업 상세기획
- 에너지안전(대형사업) - EX-grid 기반 에너지안전시스템 매핑 사업
- 에너지실증 - 한국형 에너지 통합실증 플랫폼(K-ESIF) 구축 기획연구
- 원자력(방사선) - 중수로 기반 RI 활용 제조기술개발
- 에너지AI(발전·열·산업·건물·데이터센터) - 에너지설비 월드모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사전기획연구
- 에너지AI(전력계통·재생에너지·수요) - 에너지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연구
신청 조건 4항목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대상연구과제수
총 6개
수행기간
5개월 이내
연구책임자 조건
- 동시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 과제: 3개 이하
- 동시 수행 가능 참여연구자 과제: 5개 이하
-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일치해야 함(겸임·겸직 허가 경우 제외)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 연구방법(혁신성) 및 추진계획(55점)
- 연구수행능력(30점)
평가기준
신청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평가절차
- 사업공고(8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8월~9월)
- 전문기관 사전검토(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10월)
- 신규과제 확정(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10월)
제출서류 IRIS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요기업 확약서(필요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제출서류 원클릭
- 사업자등록증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비영리·상장사 제외,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중요 유의사항
- 접수마감 2~3일 전 미리 과제 접수 완료 권장
- 마감시간(18:00) 엄수 - 이후 시스템 자동 차단
- IRIS와 원클릭서비스 사업자번호 동일하게 제출
- 허위·위변조 제출서류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 사전지원제외 기준 충족 시에도 평가 후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과제별 지원예산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에너지 R&D 전화상담(일반사항): 1899-078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신규평가 등): 02-3469-8318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NICE평가정보 재무제표 제출 관련: 02-3771-1050
그 밖의 정보 4항목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받은 경우(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경력(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불이행(3점)
- 총 감점 한도: 5점
기술료징수
비징수 - 연구개발성과 공개 필수
참여연구자 인건비
- 비영리기관: 현물 계상 원칙
- 대학: 강사, 명예교원, 겸임교원 등 특정 범위 내 현금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자 또는 창업초기기업 기존인력 현금 계상 가능
- 모든 참여연구자 최소 인건비계상률: 10% 이상(학생연구자 제외)
- 연구책임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중복성제기
- 제기기간: 2026-09-07 ~ 2026-10-07
- 제기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 제기방법: 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근거자료 첨부)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51호) 2026년도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문.hwpx
2. 분야설명서.hwpx
4.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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