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최대 800만원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2 ~ 2026-09-16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성남시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으로 휴게실 개선공사와 냉난방·환기 등 부수 물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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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정부·경기도·시군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 건물주·임대자 동의 불가 또는 무허가 건물
- 신축·이전 공장(2025.1.1 이후)
- 자부담 확보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최소사업비
500만원 이상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조건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운영, 최근 3년 행정처분 제외
-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 중소제조업체: 사업자등록 1년 이상,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평균 매출 300억원 이하
임차조건
3년 이상 임차 가능시 지원
가점항목
- 섬유(염색)업종: 5점
- 공동휴게시설: 3점
-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준비물·절차 4항목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선정방법
- 서면심사 (자격요건 검토)
- 현장조사 (시설현황 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배점기준에 따름)
심사배점
- 업체현황: 20
- 사업내용: 60
- 시급성: 20
- 가점: 10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견적서 포함)
- 등록증
- 결산보고서
- 기타증빙서류 (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 매출액 증빙)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그 밖의 정보 5항목
동일점수 우선순위
- 1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신청
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 가능
결과발표
2026년 9월 예정 (개별통보)
행정시스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를 통한 전 과정 관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별도 부담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hwpx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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