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
방위사업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핵심부품국산화: 80.36억원(36개월), 2.40억원(24개월) / 전략부품국산화: 273.69억원(48개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31 ~ 2026-09-17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전산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방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며, 핵심부품과 전략부품 2개 과제를 모집 중이다. 중소기업은 75%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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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2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대기업 50% 이상 (현금 기준: 중소 10% 이상, 중견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 과제
- RF-16 Tac ELINT POD용 전원분배기 등 15종 (핵심부품, 80.36억원, 36개월, 중소/중견/대 가능, 조건부)
- 손원일급 잠수함 공격잠망경용 헤드윈도우 (핵심부품, 2.40억원, 24개월, 중소만 가능)
- 기갑차량용 알루미늄 장갑판재 2종 (전략부품, 273.69억원, 48개월, 중소/중견/대 가능)
가점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1.5%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물자 지정(직접분야) 중소기업: 1.5%
- 최근 3년 유사과제 성공 실적: 0.5%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물자 지정(유사분야) 중소기업: 1.2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 신기술/신제품 인증 중소기업: 각 1.0%
- 국방벤처센터 협약: 0.75%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0.75%
- 주장비생산업체 추천: 0.7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과제제안 업체: 3.0%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참여(평균 3명 이상): 1.0%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중견/대기업은 과제별 참여 제한)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 국가R&D 참여 제한 중인 기관
- 동일 과제로 기 정부지원 받은 경우
- 3책5공(연구책임자 3개, 과제 5개) 초과자
협약조건
선정 후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협약 체결, 15일 내 협약서 제출, 비협약 사유: 서류 미제출·불완전·경영악화·신청자격 위배 등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사전검토(자격·요건) → 현장점검(시설·인력·가감점) → 대면평가(70점 이상) → 우선순위 결정 → 방위사업청 최종승인
평가항목 핵심부품
계획수립 30점, 국산화율/납품단가 10점, 기술보유 30점, 후속지원 15점, 시험평가 10점, 예산 5점
평가항목 전략부품
계획수립 20점, 국산화율/납품단가 10점, 기술보유 30점, 후속지원 15점, 시험평가 10점, 예산 5점, 비용/신용도 10점
신청서류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연구개발계획서 (핵심/수출 150p 이내, 전략 250p 이내)
- 가·감점 증빙자료 (주관만)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비영리 구분)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전략부품만)
주요 유의사항
- 공고문/RFP 명시 정부지원금 초과 불가
- 목표 양산단가·국산화율 미달성 시 불이익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구축계획서 필수
-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참여 제한(가업승계 예외)
- 기술협력생산 방식 참여 불가
- 동일과제 중복지원 불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PMS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개발비: 055-751-4825, 4829, 4831, 4835
- 핵심-1: 042-259-9851
- 핵심-2: 055-751-4957
- 전략-1: 055-751-4954
그 밖의 정보 5항목
감점
- 최근 2년 부품국산화 정부과제 제재: -1.0%
- 최근 2년 부정당업체 제재: -0.5%
- 5년 내 부품국산화 사업 5회 이상 취소: -0.5%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적용
- 회계정산 비용 필수 반영(연간 987천원~2,043천원)
-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 필수 반영(1차년도 2천만원)
- 청년인력(만15~34세) 신규채용 시 인건비 현금 부담 가능(최대 만39세)
기술료
-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누적상한: 정부지원금의 10%)
- 중견기업: 매출액의 5.0% (누적상한: 정부지원금의 20%)
- 대기업: 매출액의 10.0% (누적상한: 정부지원금의 40%)
후속지원
개발 성공·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과제는 5개년 이내 수의계약 권한 부여(최장 15년)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R&D 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문+.pdf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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