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국방 무기체계의 수입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정부가 개발자금의 일부(75% 이내)를 지원하고 체계기업(중견·대기업)이 매칭펀드(25% 이상)로 공동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6년 신규예산 10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기업 출연금), 정부지원은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별도 전액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6 ~ 2026-09-29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전산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방위사업청이 국방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수입부품을 대체할 국산 부품을 개발할 때 정부와 체계기업(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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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개발대상제외품목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구매 불가능한 단위의 부품
- 국제표준·국가표준·군사규격(MIL-SPEC)이 있는 품목
- 정부에서 개발계획 수립·개발 중·완료된 품목
- 원제작사 기술협력생산 의무 수입품목
- 국방규격화 완료 품목(성능개량·단종 제외)
- 개발신청 업체의 개발역량 부족(최소 기술·설비·인력 미보유 또는 제조경험 부재)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중소기업 부담금), 투자기업(체계기업) 출연금 정부지원금과 1:1 현금 매칭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가점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1.5%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1.5%
- 유사분야 최근 3년 내 과제 성공 경험: 0.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 신기술·신제품 인증: 1.0%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0.75%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기업: 0.7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1.0%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 기업 제외
- 투자기업(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의 투자동의서·구매확약서·출연금 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참여제한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일·유사과제
- 동일과제(품목)로 기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 작성
협약해약 제재대상
- 천재지변·부도·폐업으로 수행 불가
- 정부 다른 사업으로 중복 정부지원금 수령
- 사업비 다른 용도 사용
- 허위·거짓 서류
- 제재부가금·정산·환수금·기술료 미납
- 연구부정행위
- 진도점검·평가 불응
-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안전조치 불량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사전검토(자격·요건) → 현장점검(장비·인력) → 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 점수 70점 이상만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개발대상의 타당성(10점)
- 개발계획(35점)
- 개발역량(40점)
- 개발비 적정성(10점)
-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5점)
신청서류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연구개발계획서(150페이지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신청과제 개요(2페이지 내외)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행)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NTIS 차별성 검토 결과
-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제안과제 품목정보
-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선정절차
- 사전검토(신청자격·요건·차별성·부채비율·채무불이행 검토)
- 현장점검(10~11월)
- 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상생협력 30분 내외)
- 평가결과 확정(12월, 방위사업청)
- 결과 통지(이메일)
특이사항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구축 계획서 필수 작성
- 기술협력생산(라이센스) 방식 참여 불가
- 대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참여 원칙 불가(가업승계 등 특수 사유 시 승인 필요)
- 지원금 집행 자료 5년 보관 의무
- 협약 후 기관정보 변동 시 사전 고지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개발비 관련: 055-751-4823, 4829
그 밖의 정보 4항목
감점
- 최근 2년간 국방기술개발 과제 수행 중 제재: -1.0%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0.5%
- 5년 내 5회 이상 취소 실적: -0.5%
협약체결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기술료
- 중소기업: 매출액의 2.5%(정부지원금의 10% 누적상한)
- 중견기업: 매출액의 5%(정부지원금의 20% 누적상한)
- 대기업: 매출액의 10%(정부지원금의 40% 누적상한)
수의계약
국산화개발 성공 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5개년 내 수의계약 가능(부품성능개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