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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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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국방 무기체계의 수입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정부가 개발자금의 일부(75% 이내)를 지원하고 체계기업(중견·대기업)이 매칭펀드(25% 이상)로 공동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6년 신규예산 10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기업 출연금), 정부지원은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별도 전액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6 ~ 2026-09-29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전산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방위사업청이 국방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수입부품을 대체할 국산 부품을 개발할 때 정부와 체계기업(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연구개발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시험개발 성공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부품 단종 또는 단종예상 부품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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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개발대상제외품목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구매 불가능한 단위의 부품
  • 국제표준·국가표준·군사규격(MIL-SPEC)이 있는 품목
  • 정부에서 개발계획 수립·개발 중·완료된 품목
  • 원제작사 기술협력생산 의무 수입품목
  • 국방규격화 완료 품목(성능개량·단종 제외)
  • 개발신청 업체의 개발역량 부족(최소 기술·설비·인력 미보유 또는 제조경험 부재)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중소기업 부담금), 투자기업(체계기업) 출연금 정부지원금과 1:1 현금 매칭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가점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1.5%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1.5%
  • 유사분야 최근 3년 내 과제 성공 경험: 0.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 신기술·신제품 인증: 1.0%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0.75%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기업: 0.7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1.0%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 기업 제외
  • 투자기업(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의 투자동의서·구매확약서·출연금 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참여제한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일·유사과제
  • 동일과제(품목)로 기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 작성

협약해약 제재대상

  • 천재지변·부도·폐업으로 수행 불가
  • 정부 다른 사업으로 중복 정부지원금 수령
  • 사업비 다른 용도 사용
  • 허위·거짓 서류
  • 제재부가금·정산·환수금·기술료 미납
  • 연구부정행위
  • 진도점검·평가 불응
  •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안전조치 불량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사전검토(자격·요건) → 현장점검(장비·인력) → 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 점수 70점 이상만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개발대상의 타당성(10점)
  • 개발계획(35점)
  • 개발역량(40점)
  • 개발비 적정성(10점)
  •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5점)

신청서류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연구개발계획서(150페이지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신청과제 개요(2페이지 내외)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행)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NTIS 차별성 검토 결과
  •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제안과제 품목정보
  •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선정절차

  • 사전검토(신청자격·요건·차별성·부채비율·채무불이행 검토)
  • 현장점검(10~11월)
  • 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상생협력 30분 내외)
  • 평가결과 확정(12월, 방위사업청)
  • 결과 통지(이메일)

특이사항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구축 계획서 필수 작성
  • 기술협력생산(라이센스) 방식 참여 불가
  • 대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참여 원칙 불가(가업승계 등 특수 사유 시 승인 필요)
  • 지원금 집행 자료 5년 보관 의무
  • 협약 후 기관정보 변동 시 사전 고지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개발비 관련: 055-751-4823, 4829
그 밖의 정보 4항목

감점

  • 최근 2년간 국방기술개발 과제 수행 중 제재: -1.0%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0.5%
  • 5년 내 5회 이상 취소 실적: -0.5%

협약체결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기술료

  • 중소기업: 매출액의 2.5%(정부지원금의 10% 누적상한)
  • 중견기업: 매출액의 5%(정부지원금의 20% 누적상한)
  • 대기업: 매출액의 10%(정부지원금의 40% 누적상한)

수의계약

국산화개발 성공 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5개년 내 수의계약 가능(부품성능개량 제외)

사업 절차

공고 및 신청 2026-08-26 ~ 2026-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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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026-09-01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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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2026-10-01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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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2026-11-01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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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2026-12-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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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2026-12-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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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첨부파일

공고문_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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