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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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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숙박업 등 지원 가능 업종이 규정됨

얼마를 지원하나요?

경영안정자금 3,050억 원(운전자금 10~20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시설자금 18억 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운전·시설자금 8억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자금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 온라인(hext.gwep.or.kr) 또는 방문으로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26년 지원 변경공고(4차).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3종류로 운전자금·시설자금·특수목적별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한국수출입은행 추가 등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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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대상업종

  •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 계열기업군
  •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주점업, 담배 중개·도매업

제외대상

  • 세금 체납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제외)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100억 원 초과 지원받은 기업
  • 강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복 수혜기업
  • 강원 타 기금 중복 수혜기업(동일 목적)
  • 허위·부정 신청 기업(융자추천 영구 제한)
  • 용도 외 사용 기업(3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 미실행 기업(3개월 제한)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상시고용 5인 이상, 창업초기기업 미적용)
  •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 건설업
  • 관광숙박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우대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가족친화기업
  • 강원스타기업, 강원바이오스타기업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일자리 대상기업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 상생결제 참여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

경영안정·창경자금: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창경자금 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특수목적자금: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준비물·절차 2항목

사후관리

  •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보고서 제출
  •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협조
  • 용도 외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신청 제한
  • 변경사항 신고·승인 필수(대표자·업종·시설 변경 등)
  • 시설자금 후속계획 이행 검증(공장운영·제조업 전환 등)

신청서류 공통

  • 자금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자금상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시설활용 계획서(시설자금)
  •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타 시도 본점 기업)
문의·기관 2항목

융자취급기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한국수출입은행(신규 추가)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그 밖의 정보 14항목

지원자금유형

  •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이자지원 2.0%~3.0%, 4년 일시상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이자지원 2.0%, 9년 분할상환)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자금(고정금리 1.5%, 5년 또는 2년)

특수목적자금세부

  • 고용창출지원자금
  • 산업단지지원자금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30억 원)
  • 수출기업지원자금(70억 원)
  • 기업위기대응자금(30억 원)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20억 원)
  •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15억 원)
  • 긴급경영예비자금(35억 원)

융자한도

  •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우대시 최대 20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90% 범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소요액(공급가) 75% 범위
  • 특수목적자금: 8억 원(운전자금 창업초기 2억 원, 특수 유형별 최대 3억 원)

최근5년누적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특수목적자금 고용창출

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특수목적자금 산업단지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입주기업

특수목적자금 스마트공장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기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 제외)

특수목적자금 재해

재해·FTA·고환율·원자재난·물류비 피해 기업(시장·군수 추천)

특수목적자금 수출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별 최대 3억 원)

특수목적자금 위기대응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징후 심각단계 또는 폐광지역 기업(최근 2년 이내)

특수목적자금 육아유연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도입(1개월 이상 실적) 또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활용

특수목적자금 가족친화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주요변경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영안정자금 융자취급기관으로 추가(도내 수출기업 금융접근성 확대)

사업 절차

대출·보증상담
→
신청(수시)
→
접수·검토·추천 수시
→
심사·결정 수시
→
대출실행
→
이자지원 분기별
→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첨부파일

(260821)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4차) 공고문.hwpx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변경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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