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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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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7,000억원 (운전자금 12,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0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임차비 등 허용).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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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 위험설비개선비
  • 작업환경개선비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청 조건 1항목

융자기간 거치기간 예시

3~8년 (거치 1~3년)

준비물·절차 1항목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영업점 (고양·광명·광주·구리·김포·군포·남양주·동탄·부천·성남·수원 등 30개 지점)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1577-5900

그 밖의 정보 4항목

시행일

2026-09-01

변경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 지원대상 확대 -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임차비 등 추가 허용

주요 융자용도

  • 공장·창고·부설연구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
  • 공장·창고·산단부지 매입
  • 시설설비 구입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
  • 공장·기숙사 임차

최대 융자한도

  • 제조업 건축비: 30억원
  • 제조업 매입비: 30억원
  • 제조업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 제조업 임차비: 5억원
  • 비제조업 건축비: 10억원
  • 비제조업 매입비: 10억원
  • 비제조업 시설설비구입비: 2억원

사업 절차

신청 및 접수 2026-09-01 이후
→
상담

첨부파일

2026-2147_2026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x

2026-2147_2026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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