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흥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노동자 100명 미만)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사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자부담 5~20%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4 ~ 2026-08-28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본 서류 2부 + 동일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시흥시가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개선사업을 공모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00천원을 지원하며, 2026년 10~12월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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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
- 건물주 동의 불가 또는 무허가 건물
- 시설이 양호한 경우
-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
- 자부담 불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 지방보조금법 위반 배제 단체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율
- 중소제조업: 보조금의 20%
- 요양병원: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10인이상: 보조금의 10%
- 사회복지시설 10인미만: 보조금의 5%
지원내용
- 신설: 휴게공간 새로 조성
- 개선: 구조물, 환기,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교체·신규 구입
- 제외 항목: 단순 소모품 구입, 화장실·샤워실만 대상, 물품은 총사업비 50% 이내
신청 조건 7항목
지원대상 세부
-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 운영, 최근 3년 행정처분 없음)
- 요양병원(의료법상, 1년 이상 영업, 노동자 100명 미만)
- 중소제조업(사업자등록 1년 이상,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노동자 100명 미만)
최소지원요건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300만원 이상
물품구입제한
총사업비의 50% 이내만 물품 지원 가능
사업기간
2026-10 ~ 2026-12-31
유지관리의무
사업 완료 후 3년간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 미이행시 전액 환수
현장조사기간
2026-08-31 ~ 2026-09-04
기타조건
- 임차 사업장은 3년 이상 임차 가능 필요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제출
- 허위 신청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업 종료후에도 3년간 목적유지 의무
준비물·절차 5항목
심사배점
- 정량평가: 20점(운영기간, 영세성)
- 정성평가: 60점(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
- 시급성: 20점(휴게시설 상태)
- 가산점: 7점(섬유염색업 5점,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선정기준
총합 70점 이상, 최고점부터 선정
심의일정
자체 선정심의 2026년 9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026년 9월 중
최종선정통보
2026년 10월 중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포함)
-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결산보고서(최근 3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노동자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 생활임금 서약기업(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시흥시청 노동지원과 (031-310-3946)
그 밖의 정보 2항목
지원개소
신설 또는 개선 2개소(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조례 제6조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_3차 추가공모 공고문.hwpx
붙임1_3차 추가공모 공고문.pdf
붙임2_신청서식.hwpx
붙임2_신청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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