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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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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양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휴게시설이 열악한 기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500만원 (자부담 20% 필수, 단 사회복지시설은 5~1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11 ~ 2026-08-25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탐e, www.l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양시가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휴게시설 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물품은 50% 이내 가능.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도배, 장판, 조명, 난방 등)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부수물품 (탁자, 의자, 사물함 등) - 보조금 50% 이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항

  •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 지원
  • 건물주 동의 미확보 또는 무허가 건물
  •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한 경우
  • 자부담 미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3년 행정처분 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사회복지시설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 지역

고양시 소재

지원대상 업체조건

  • 중소제조업: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운영만 가능 (국공립·개인 제외)

가점

  • 섬유(염색)업종: 5점
  • 공동휴게시설: 3점
  •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사업완료후 의무사항

개선 휴게시설 3년간 유지·관리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선정심사(배점 기준)

심사항목 배점

  • 업체현황: 20
  • 사업내용: 60
  • 시급성: 20
  • 가점: 10

선정건수

1개소

선정결과 발표

2026년 10월 예정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휴게시설 현장사진 2장 이상, 견적서 포함)
  •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4대보험 납부증빙, 매출액 증빙, 생활임금 서약서 등)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1-8075-3563)

그 밖의 정보 3항목

우선순위

  • 1순위: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2개 이상 기관 참여 가능 (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관련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 절차

온라인 신청 2026-08-11 ~ 2026-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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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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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심의·결정 2026년 10월 중 예정
→
결과발표 2026년 10월 예정
→
교부 및 정산

첨부파일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hwpx

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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