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일부 자금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얼마를 지원하나요?
36,820억원 내외 (자금별 상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5 ~ 상시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80곳)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10개 자금유형으로 총 36,820억원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기준이며, 신용점수·업력·매출·고용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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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도박·사행성·향락·건강유해 업종
- 금융·보험·법무·세무·부동산중개 등 고소득·자금조달 용이 업종
- 담배도매, 무도장, 성인용게임장,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신청 조건 6항목
대출기간
5년~10년(거치기간 2년~3년 포함)
금리우대제도
- 정책우대: △0.1%p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제로페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정책배려: △0.1%p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0.1%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0.3%p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역격차해소: △0.2%p (비수도권 소상공인)
융자제한
- 세금 체납 소상공인(압류·매각 유예 받은 경우 직접대출 한정 가능)
- 신용도 불량자(신용정보 등록자)
- 휴·폐업중 소상공인(재해 직접원인 제외)
- 최근 5년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특정 조건 제외)
우대사항
-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시 금리 0.5%p 인하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3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4회)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소기업 진입 시 금리 0.4%p 인하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연계
신청자격 추가조건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수(중·저신용 NCB 839점 이하)
-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있는 대출 대상(NCB 919점 이하)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교육 수료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또는 재기사업화 선정 필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수
-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만39세 이하) 또는 청년 근로자 과반수 고용 등
- 소공인특화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영위 필수
-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매출신장·스마트공장·스마트기술·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 상생성장지원자금: TOPS프로그램 선정 또는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약 추천 필수
특별지원지역 예외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등: 매출감소 15% 확인 제외
준비물·절차 2항목
심사기준
- 직접대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신용도 종합평가
- 대리대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담보 평가
사후관리
대출자금 용도 부합성 점검 및 실태조사,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1번: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그 밖의 정보 5항목
자금유형
- 일반경영안정자금(12,20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17,2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기반자금(7,42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상생성장지원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부 자금 10억원)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일부 자금별 상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1.6%p(변동금리) 또는 연 2.0~4.5%(고정금리)
융자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간접 대출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
성실상환제도
상환연장제도 지원 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