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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인천] 2026년 8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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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우수기업, 혁신형기업, 고성장·고용창출·수출형·산업확충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5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252억원 (기계구입·공장확보·벤처창업·에너지효율화·재해기업·기술전환 자금 포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04 ~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또는 방문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과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는 8차 공고. 제조업 중심의 다양한 기업유형(여성·장애인·우수·혁신·고성장·고용창출·수출형·산업확충)에 대해 2억~100억원 범위의 저금리 융자 지원과 이자보전 우대.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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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 기업

지원제외 기업

  • 구·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기업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기업
  • 중앙부처·지자체 동일분야 중복지원 기업 (예외: 고성장·고용창출·수출형·산업확충·인천시우수기업)
  •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자금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 기업 (예외 동일)
  • 위탁생산기업(OEM)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
  • 세금 체납 기업
  • 임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지원한도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기업유형·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신청 조건 2항목

대출기간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1년

지원대상 세부

  • 일반기업: 제조업(30% 이상 전업율) 또는 제조관련업 중소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보유
  •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선정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
  • 국가보훈대상자: 행복나눔참여인증서 보유
  •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서 보유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천시 선정
  • 비전기업: 인천시 선정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 선정
  •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인증서 유효기간 내
  • 고성장기업: 3개년 매출액 평균증가율 5% 이상 또는 20% 이상
  • 고용창출기업: 3개년 고용인원 평균증가율 5% 이상 또는 15% 이상
  •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증빙
  • 해외유턴기업: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후 인천 공장 설립 1년 미만
  • 신규산단입주기업: 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1년 이내
  • 재해기업: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절차 3항목

필수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년 이내 발급)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재무제표확인원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제조업의 경우 500㎡ 이상 공장등록증 필수)
  • 제조관련업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유형별 우대서류 (여성기업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스마트공장협약서 등)

심사방법

업종·지원이력·중복제한 확인 → 지원한도 산정(매출액 1/3 또는 항목별 한도 중 적은 금액) → 서류심사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주요 유의사항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신용심사 필수 (이차보전 결정 ≠ 대출 실행 보장)
  • 대출금리·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 융자지원 중 휴·폐업 또는 관외이전 시 지원 중단·회수
  • 지원결정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한도에 포함
  • 기업별 지원한도는 정기공고와 특별경영안정자금 한도 통합관리
  • 서류 보완 기한 2주 이내 (미완료 시 취소)
문의·기관 2항목

협약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수협은행
  • 부산은행
  • JB전북은행
  • 산업은행
  • 광주은행
  • iM뱅크(대구은행)
  • 경남은행
  • 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2~4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그 밖의 정보 4항목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 (기본지원 0.5%~2.0% + 우대지원 -0.2%~1.0%)

대출실행기한

2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

구조고도화자금 금리

  • 기계구입·공장확보: 2.9%
  • 벤처창업: 2.4%
  • 에너지효율화: 2.8%
  • 재해기업: 무이자
  • 기술전환: 2.0%

추가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400억원 (기업부담 보험료의 60%, 최대 300만원, 보장금액 최대 15억원)

사업 절차

사전상담 상시
→
온라인 신청 2026-08-04 ~ 재원 소진 시
→
서류심사 신청 후 심사기간
→
지원결정 통보 매주 월요일
→
은행 대출신청 지원결정 후
→
대출실행 신청 후 2개월 이내

첨부파일

(공고문)2026년_인천광역시_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지원공고_ 8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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