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에너지·환경·설비
마감
2026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추가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7.8억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 총 규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1 ~ 2026-07-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으로, 배출시설 진단·분석·기술진단을 통해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탄소무배출설비(신재생에너지)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설비
연료전환설비
물질전환설비
불소가스 저감설비
인버터 및 고효율 설비
기타 공정개선 설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중소기업 우선 지원, 신규 신청업체 우선 지원, 컨설팅 완료 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개인정보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
참여제한대상
부정수급자, 기타 지원사업 위반 업체(별표8 참조)
준비물·절차 1항목
필수서류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신청서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2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정보 3항목
컨설팅내용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및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신청정보필수항목
- 업체명, 사업장명, 사업장 일련번호
- 온실가스 배출량(tCO2e/yr)
- 주요 배출시설 및 원료사용량
- 감축 설비정보 및 요청사항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유무
- 투자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
근거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업 절차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공고 및 신청
2026-01-01 ~ 2026-07-31
→
신청서 사전검토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첨부파일
(첨부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신청서(4차).hwpx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문.hwpx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진단 컨설팅
중소기업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정개선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