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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추가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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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7.8억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 총 규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1 ~ 2026-07-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으로, 배출시설 진단·분석·기술진단을 통해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탄소무배출설비(신재생에너지)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설비 연료전환설비 물질전환설비 불소가스 저감설비 인버터 및 고효율 설비 기타 공정개선 설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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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중소기업 우선 지원, 신규 신청업체 우선 지원, 컨설팅 완료 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개인정보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

참여제한대상

부정수급자, 기타 지원사업 위반 업체(별표8 참조)

준비물·절차 1항목

필수서류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신청서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2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정보 3항목

컨설팅내용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및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신청정보필수항목

  • 업체명, 사업장명, 사업장 일련번호
  • 온실가스 배출량(tCO2e/yr)
  • 주요 배출시설 및 원료사용량
  • 감축 설비정보 및 요청사항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유무
  • 투자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

근거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업 절차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공고 및 신청 2026-01-01 ~ 2026-07-31
→
신청서 사전검토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첨부파일

(첨부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신청서(4차).hwpx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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