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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D-24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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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소재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사업주)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1 ~ 2026-10-31

어떻게 신청하나요?

붙임 신청서를 이메일(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접수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방호장치: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등 안전조치 장치 및 안전인증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귀마개/귀덮개 휴게시설: 층고/면적 확장 공사, 유해물질/분진/소음 분리 조치, 냉난방기/가습기/제습기/조명기기, 환기시설/공기청정기, 식수설비, 의자/칸막이 등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중복지원
  •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 건설현장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
  • 전년도 동일 유형 재신청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10% 이상 (최대 200만원 지원 시 최소 22만원 자부담)

총사업비

100백만원 (시비 100%)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 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 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만 대상

사업기간

2026년 3월~10월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적격성(25점), 사업추진의지(25점), 추진계획 적정성(25점), 사업운영 적정성(25점) 등 총 100점 만점 종합심사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구입예정 물품/현장 사진
  • 자기부담 확약서
  •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032-437-8501

그 밖의 정보 1항목

홈페이지

https://incheon-nsmj.org

사업 절차

1단계: 지원사업 신청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2단계: 1차 심사
→
3단계: 2차 심사
→
4단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5단계: 사업 추진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2026년 7월~10월(보조금 수령 후)
→
6단계: 정산자료 제출
→
7단계: 투자완료 확인
→
8단계: 보조금 지급

첨부파일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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