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소재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사업주)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1 ~ 2026-10-31
어떻게 신청하나요?
붙임 신청서를 이메일(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접수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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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중복지원
-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 건설현장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
- 전년도 동일 유형 재신청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10% 이상 (최대 200만원 지원 시 최소 22만원 자부담)
총사업비
100백만원 (시비 100%)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 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 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만 대상
사업기간
2026년 3월~10월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적격성(25점), 사업추진의지(25점), 추진계획 적정성(25점), 사업운영 적정성(25점) 등 총 100점 만점 종합심사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구입예정 물품/현장 사진
- 자기부담 확약서
-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032-437-8501
그 밖의 정보 1항목
홈페이지
https://incheon-nsmj.org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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