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자!
← 목록으로
연구개발 마감

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하고 담아두기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원문 보기 ↗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중 필수의료기기(이식형 심장박동기) 국산화 기술개발을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제한없음)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97.5억원 이내 (1단계: 37.5억원 이내, 2단계: 30억원 이내, 3단계: 30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7-03 ~ 2026-07-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이식형 심장박동기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최대 97.5억원을 지원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TRL 3단계부터 7단계(임상 후 양산)까지 7년에 걸친 전주기 기술개발 과제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필수 요구사항으로 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시 심의요청,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필요(선정 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

  • 공고된 RFP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 부적합 또는 필수서류 미제출
  • 기지원 또는 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연구책임자/공동기관 책임자가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초과(3책 5공)
  • 참여제한 대상자
  • 부도·체납·채무불이행·파산절차 등 재무불건전 기업
  • 최근 3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의 과제수 초과(중견 4개, 중소 2개 한도)
  • 동일 RFP 내 중복신청
  • 신규과제기획 기획실무위원 해당 RFP 신청 금지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25% 이상(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현금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50% 이상(현금 15% 이상), 비영리기관 부담 없음

연구시설장비 등록

3천만원 이상 장비는 도입 후 30일 이내 ZEUS 시스템 등록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발급 필수

신청 조건 7항목

공동연구 요건

  • 기업 및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2단계 이상 또는 3단계 주관기관으로는 기업 필수
  • 주관 및 공동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다른 기관이어야 함
  • 외국법인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불가하나 MOU/계약서로 공동연구 입증 시 국제공동연구비 사용 가능

우대조건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1점
  • 혁신의료기기 지정: +1점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1점
  • 최근 3년 정부납부기술료 5천만원 이상: +1점
  • 의료기기 관련 국가R&D 포상 수상 연구자: +2점
  •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포상(10대 대표과제·2025 어워즈) 수상 연구자: +1점
  • 최근 3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우수등급: +2점

가점 한도

최대 5점 초과 불가

연구기간

7년 (1차년도 9개월 포함, 1단계 2년 6개월 + 2단계 2년 + 3단계 2년)

신청자격 기관

  • 국가·지자체 연구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자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 회사(영리기관)
  •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 외국법인(국내기관과 공동연구 시)
  • 보건복지부 인정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병원(병원급)

신청자격 제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2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 불가(공동기관은 가능)

기술료 납부기간

징수일 또는 수익 발생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1차 발표평가(연구개발계획서 중심, 가중치 60%) + 2차 발표평가(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중심, 가중치 40%),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서 선정

선정 예정 과제수

1개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50페이지 이내)
  •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20페이지 이내,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재무제표(영리기관, '23~'25년)
  •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영리기관)
  • 기술기여도 신청서(영리기관)
  •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1억원)
  • 가점 사항 확인서(해당시)
  • NTIS 중복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 1차
  • 연구계획의 우수성: 30점 (RFP부합성, 임상의 역할, 연구내용·추진전략)
  • 연구역량의 우수성: 30점 (연구책임자·조직역량, 인프라)
  • 성과활용: 40점 (R&D실적, 사업화계획, 차별성, 기대효과)
  • 2차
  • 미충족의료수요 구체성: 60점 (최종목표 구체성, 미충족의료수요, 의료현장 진입)
  • 의료현장 진입 가능성: 40점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전산접수: 02-6328-0336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및평가: 02-6328-0346
  • RFP내용: 02-6328-0340
  • 일반문의: 1877-2041
그 밖의 정보 11항목

성과지표

  • 국내·외 특허 1건 이상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1건 이상

단계별 목표

  • 1단계: 시작품 공인시험성적서 획득(Non-GLP 포함 생물학적·전기기계적 안전성 평가)
  • 2단계: 시제품 GLP 공인시험성적서 획득
  • 3단계: 최종제품 대동물 비임상시험 실시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획득

특기사항

  •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필수 작성(임상학회 추천 전문가 컨설팅)
  • 병원의 임상의 역할 구체화 필수
  • 특허 대응전략 수립(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연계)
  • 맞춤형 규제과학 기술개발과제 협력 의무
  • KMDF 플랫폼 Desk 등 사업단 지원 활용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별도 규정 적용)

TRL 범위

3단계(시작품) ~ 7단계(임상)

기술료

  • 제3자실시: 기술료 징수액의 2.5~10%(기업규모), 상한 정부지원비의 10~40%
  • 직접실시: 매출×기술기여도×2.5~10%(기업규모), 상한 정부지원비의 10~40%

생명윤리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 시 기관 IRB 심의 필수

임상연구정보

임상시험·임상연구 수행 시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필수

임상연구정보 CRIS

첫 피험자 모집 전 사전등록 원칙, 6개월마다 정보 갱신 의무

홈페이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https://www.kmdf.org

결과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선정방법·절차 등 중대한 하자 사항만)

사업 절차

공고 및 접수 2026-07-01 ~ 2026-07-10
→
사전검토 접수 후
→
서면평가(필요시) 사전검토 후
→
선정평가(발표평가) 2026년 7월 중 예정
→
운영위원회 심의 선정평가 후
→
결과통보 심의 후
→
협약체결 2026년 7월 ~ 예정

첨부파일

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pdf

붙임1.pdf

붙임2.pdf

붙임4.pdf

붙임6.pdf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
의료기기 이식형심장박동기 국산화 필수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화 전주기개발 보건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