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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주관) +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공동연구 2개 이상 필수) + 학계·연구소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55억원 이내 (3개 과제), 정부지원 75% 이내 (중소기업 자부담 25% 이상)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30 ~ 2026-07-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정공모(RFP) 사업입니다. 철강·알루미늄 분야 기술개발(2~3년) 및 현장실증(1~2년)에 최대 5년, 55억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직·간접 수출실적 미보유 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
- 3책5공 제도 위반
- 부채비율 등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 수출실적 허위신고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필수)
지원분야
- 철강 분야
- 알루미늄 분야
신청 조건 2항목
컨소시엄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2개 이상
-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대학·연구소·중소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 (R&D 2~3년 + 실증 1~2년)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지정공모(RFP) 방식, 선정평가 대면평가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8쪽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본문2, 온라인 직접입력)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일반문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시스템: 1877-2041 (IRIS 콜센터)
그 밖의 정보 4항목
성과관리
- RFP 과제별 정량적 성능지표 제시
- 탄소감축 목표(감축률 등) 필수 제시
- 실증 지원기관과 1:1 매칭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징수 (징수한도: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사업유형
지정공모(RFP)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사업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2026-06-30 ~ 2026-07-13 18:00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대면)
→
이의신청
→
재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협약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과제관리
탄소감축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철강·알루미늄
CBAM
R&D
지정공모
컨소시엄
실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