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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_ 2026년 3차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에코바디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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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둔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법인)으로, 에코바디스 등 ESG 평가 대응을 희망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구독비용 지원,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별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29 ~ 2026-07-10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파일명: '에코바디스 등_기업명.zip'으로 압축)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에코바디스 등 평가 대응 컨설팅 및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0개 사 내외 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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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 미달
  • 접수 기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전산 등록 미완료
  • 금융기관과 정상적 거래 불가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 기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중
  • 신청 서류 허위 또는 최근 3년 내 진흥원 사업에서 제재 받음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내용

  • 에코바디스 등 평가 대응 컨설팅 및 실행전략 수립
  • 평가 실시 증빙 관리 및 등급(메달) 취득 지원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결과 모니터링
  •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구독비용 지원)
  • ESG 심층 진단 및 자문
  • ESG 역량 강화 교육

자부담

참여기업이 컨설팅 과업 선금지급

신청 조건 5항목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업력조건

3년 이상 운영 중

기업규모

중소기업(법인)

가점인정

  • 환경(E)
  • ISO 14001
  • ISO 50001
  • 우수재활용(GR)인증
  • 환경표지인증
  • 환경성적표지인증
  • 저탄소인증
  • 경기도유망환경기업인증
  • 사회(S)
  • ISO 45001
  • ISO 22301
  • ISO 13485
  • HACCP
  • 인권경영우수기업인증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
  • 사회적기업 인증
  • CCM 인증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 지배구조(G)
  • ISO 37001
  • ISO 37301
  • 외부감사보고서
  • 사업참여이력: 최대 10점 (ESG 진단·평가 보고서, 컨설팅 평가보고서, 교육 수료증,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배점

  • 정량평가: 15점 (매출액증가율 5점, 부채비율 5점, 고용증가율 5점)
  • 정성평가: 85점 (경영진 관심 및 의지 15점, 기업 관심 및 이해도 5점, 추진 역량 25점, 도입 노력 및 시급성 20점, 추진 계획 20점)
  • 가점: 최대 10점 (ESG 관련 인증, 사업참여이력 등)

선정기준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서식 1호, 2호)
  •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동의서(서식 3호)
  • 청렴 및 성실이행 서약서(서식 4호)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5호)
  •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202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2025)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본사가 경기도 외 소재 시)
  • 가점 증빙 자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담당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 전화: 031-259-6286, 6282
  • 이메일: esg@gbsa.or.kr
  • 전산오류문의: 031-259-6299
그 밖의 정보 4항목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지원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타 기관 중복 수혜 시 환수
  • 사업비 부정 집행 시 환수
  •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 의무 불이행 시 환수
  • 향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부정행위처분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 지원배제 (최대 3년 또는 영구적)
  • 기관통보 (경기도 및 유관기관)

매칭방식

선정 기업이 전문 수행기관 Pool 내에서 직접 선택·매칭

지급방식

참여기업 선금 → 수행기관 선금지급, 진흥원은 증빙 확인 후 지급

사업 절차

지원사업 신청 2026-06-29 ~ 2026-07-10
→
기업선정 및 지원결정 2026-07-중순
→
컨설팅/인증 진행 2026-07 ~ 2026-10

첨부파일

붙임1.hwpx

붙임2.hwpx

붙임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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