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상품(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출판)을 제작하고 배급사 등과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제작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15억 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1 ~ 2026-11-0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기업에 완성보증을 제공하는 사업. 제작 완료 시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조건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 4건 이상 보유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신용관리등급·권리침해·신용보증부실 발생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체납 보유
-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법인기업의 책임경영 위반
신청 조건 8항목
지원대상콘텐츠장르
- 게임
- 영화
- 방송
- 애니메이션
- 공연
- 음악
- 만화
- 캐릭터
- 출판
필수요건
콘텐츠 판매계약서(선판매계약) 필수 제출
자금조달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신청 시 총제작비 30% 이상 조달 확정, 초과 신청 시 50% 이상 조달 확정
제한요건
-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보증한도 제한 가능)
-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보증한도 제한 가능)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비추천후재신청제한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추천서유효기간
6개월 (재발행 불가)
결과발표예상기간
마감 후 3주 내외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 총제작비 예산서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주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 시 결정 취소 가능
- 휴업·폐업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보증기관 구상권 청구 가능
- 자금용도 미준수 또는 고의적 미상환 시 콘진원 지원사업 배제 및 법적 조치 가능
- 최종 보증서 발급 후 성과점검 및 실적조사(현황·성과·매출정보 등) 동의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9, 6133
- IDC 시스템문의: 061-900-6086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 신용보증기금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02-3215-5971
- 기술보증기금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031-725-7857
- 기술보증기금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042-480-1312
- 기술보증기금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051-726-1300
그 밖의 정보 1항목
보증상품
문화산업완성보증(콘텐츠 제작단계)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문.pdf
붙임1.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hwpx
붙임2. 문화산업완성보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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