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 또는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6.6억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0억원, 정부지원은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연차별 최대 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7-08 ~ 2026-07-22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필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공모(RFP) 방식으로 추진하는 글로벌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함께달리기(부처협업 R&D) 및 이어달리기(후속R&D)로 구분되어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액의 35% 이상이며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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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단, 자본전액잠식상태 해소 시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년 이내 포상 수상 기업은 제외 없음 (가점 대상)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부담 필수 (현금 10% 이상 포함)
신청 조건 4항목
컨소시엄조건
이어달리기는 원천기술보유기관(비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컨소시엄 구성
가점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기업
-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정부표창 포상 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 (2점)
우대사항
- 창업 7년 이내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개발기간
최대 2년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지정공모(RFP) 기반 선정평가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18페이지 이내, 본문2 온라인 입력)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내역 확인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 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1357)
- 시스템: IRIS 콜센터 (1877-2041)
그 밖의 정보 4항목
사업구분
- 함께달리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부처협업 R&D)
-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원천기술보유기관 필수 참여)
3책5공 제도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제한 -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외국법인과 공동수행 시 최대 6개 (연구책임자 최대 4개)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는 기술료 납부 의무 있음 (5년간 기술기여도 기반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공고 번호
제2026-401호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_제2026-401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_이어달리기)_시행계획_공고.hwpx
공고_제2026-401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_이어달리기)_시행계획_공고.pdf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
붙임2-1_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_세부_지원내용.hwpx
붙임2-2_글로벌선도기술개발(이어달리기)_세부_지원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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