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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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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제조업체. 산업안전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을 목적으로 현장진단을 통해 환경개선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안전환경 일반: 국비 630만원(자부담 270만원)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국비 1,050만원(자부담 450만원) / 에너지효율: 국비 490만원(자부담 21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9 ~ 2026-07-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대표자 명의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안전환경 또는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을 선택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의 매칭지원 방식으로 추진.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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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자격요건 제외

  • 휴·폐업 및 부도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중복신청 불가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3항목

지원규모

900개사 내외

지원방식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매칭지원

지원유형

  • 유형: 안전환경 일반
  • 대상: 500개사
  • 국비: 630만원
  • 자부담: 270만원
  • 내용: 산업안전 예방 장치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 유형: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 대상: 50개사
  • 국비: 1,050만원
  • 자부담: 450만원
  • 내용: 고위험 제조업종의 안전환경 개선
  • 유형: 에너지효율
  • 대상: 350개사
  • 국비: 490만원
  • 자부담: 210만원
  • 내용: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개보수·공사
신청 조건 6항목

사업기간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신청대상 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을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위험업종 산재보험가입코드

  •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 화학비료제조업 (20903)

가점항목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2점)
  • 풍수해보험 가입자 (1점)
  •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 (2점)
  • 백년소공인 (2점)
  • 특별재난지역 소공인 (2점)

가점 최대

5점

사업수행기간

2026년 9월~11월

준비물·절차 8항목

기본심사 통과기준

70점 만점 중 42점 이상

현장평가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 평가 (30점)

필수서류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장 사진 (교체 전)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공사산출내역서 또는 장비 세부견적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청 마감주의

마감일 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 사유 불문

공급기업 선정

소공인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POOL에서 직접 선택

선정절차

  • 기본심사 및 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위험성평가, 전력량 측정, 환경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주의사항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또는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문의·기관 2항목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전문기관(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그 밖의 정보 5항목

중복신청 예외

지원유형(안전환경-고위험업종) 미대상으로 반려된 업체는 신청가능

공급기업 유형

  • 직접생산업체
  • 공식 유통·대리(수입)점
  • 공사·개보수 업체

공단 부담

원가계산 비용

소공인 부담

자부담금, 부가세, 산출내역서 및 상세견적서 등 원가계산 근거자료

정산기한

2026년 11월 30일

사업 절차

공고 2026-06-19
→
신청·접수 2026-06-19 ~ 2026-07-06 18:00
→
기본심사·현장평가 2026년 7월~8월
→
예비선정 2026년 8월
→
사전진단 2026년 8월
→
원가계산 2026년 8월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2026년 9월
→
사업수행 2026년 9월~11월
→
완료점검 2026년 11월
→
정산·집행 2026년 11월 30일까지
→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첨부파일

2026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사업_추가_모집_공고.hwpx

2026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사업_추가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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