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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상시

2026년 3차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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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5대 핵심수요산업(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축)의 부품·완제품 생산을 위해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도입·활용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최대 2.91억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50% 이내, 대기업 3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2 ~ 별도 안내 (접수마감일 구체 명시 없음, 추정 2026년 6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IRI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자유공모)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생산용 국산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구축·활용하는 수요기업과 장비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장비 국산화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매년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활용 장비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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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 부도·세무체납·채무불이행·파산·회생절차 진행 기업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예외 다수)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중소·중견기업 50% 이상, 대기업 70% 이상

사업비편성제약

  • 참여기관은 인건비·연구활동비만 편성, 장비제작비는 주관기관이 편성
  • 간접비·연구수당 불가
  • 참여연구원 최소 참여율 10% 이상
  • 신규채용인력만 현금 인건비 인정(2025-12-12 이후 채용)
신청 조건 4항목

컨소시엄조건

주관기관(국산장비 수요기업) + 참여기관(장비 제작기업) 필수

지원기간

2026-06-12 ~ 2026-12-31 (7개월)

우대사항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투자비율 50% 이상, 설립 5년 미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 재무기준 제외

참여기관자격

국산장비 제작·개발 실적 있는 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 최종선정

사후관리

  • 성과활용기간 5년 중 매년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 장비활용실적 전무 시 국비 환수 가능
  • 협약금액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 신규계좌 개설 및 RCMS 시스템 필수 사용

발표평가항목

  • 사업 준비도
  • 장비 운용능력
  • 타겟 부품 보유 여부
  • 사업화 역량 및 의지
  • 납품처 확보
  • 참여기관의 장비 개발·제작 능력
그 밖의 정보 2항목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자동차·항공·철도·선박 등)
  • 에너지·환경(이차전지·연료전지·풍력 등)
  • 라이프케어(의료기기·디스플레이 등)
  • 방산·우주(방탄복·전투기·인공위성 등)
  • 건축(토목·건축·플랜트 등)

기술료징수

비징수

사업 절차

신규 사업 공고 2026-06-12
→
사업계획서 접수 2026-06월 중
→
사전검토 2026-06월 중
→
현장실태조사 2026-06월 중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2026-07월
→
평가결과 확정 2026-07월
→
이의신청 2026-0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026-07월
→
사업 수행 2026-07월 ~ 2026-12월
→
최종평가 2026-12월 이후
→
사업비 정산 2026-12월 이후
→
성과활용 보고 종료 후 5년간 매년

첨부파일

2026년_장비국산화지원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3차_공고+.pdf

[별첨1] 과제신청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hwpx

[별첨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매뉴얼.pdf

[별첨3]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pdf

[별첨4] 과제접수(일반, 총괄, 세부).pdf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hwpx

[별표 2] 참여제한 처분기준.hwpx

[별표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hwpx

[별표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hwpx

[별표 5]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hwpx

[별표 6] 사업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hwpx

[별표 7] 사업비 항목별 증빙서류.hwpx

[별표 8] 장비도입 심의기준.hwpx

[본문]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규칙.hwpx

[서식1]_장비국산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x

[서식2]_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hwpx

[서식3]_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hwpx

[서식4]_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hwpx

[서식5]_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확약서.hwpx

[서식6]_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hwpx

[서식7]_평가결과 이의 신청서.hwpx

IRIS 신규과제접수 필수 이행 및 유의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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