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 첨단산업 및 초격차 기술의 국제·국가표준 개발, 보급확산 등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11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7.765억원 (연차별·과제별로 상이, 예: 통합·병렬형 총괄과제 1000만원, 세부과제 6000~8550만원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2 ~ 2026-07-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18:00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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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제조 AI 전환, 금융 AI 보안, 양자센서, 탄소중립,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11개 표준화 R&D과제를 공모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통합·병렬형 3개, 기반조성형 6개, 연구개발형 2개로 구성되며 비영리기관 주관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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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처리
- 주관·공동기관이 국가R&D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 최근 3년 내 국연법 제32조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R&D 포기한 자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선택적 매칭, 의무비율 없음
연구시설장비
3000만원 이상 구매·임차 시 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과제
- 제조 AI 전환 대응 제조데이터 및 웨어러블 스마트패치 국제표준 기반구축 (통합·병렬형)
- 금융 AI 서비스 보안 국제표준 기반조성
- 양자센서 측정·검증 국제표준 기반조성
- 탄소중립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및 디지털제품여권 국제 및 사실상 표준 기반조성
- 핵심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AI 연계 서비스 사실상 표준 기반조성
- 조직공학용 디지털 바이오팩토리 공정 국제표준 기반조성
- 드론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기반조성
- AI 기반 자율주행 배달서비스 로봇 시험평가 국제표준 개발
- 탄소중립을 위한 수열원·지열원 대용량 히트펌프 국제표준 개발
지원기간
- 4년 과제: 1단계 1~2차년(2026.7~2027.12), 2단계 3~4차년(2028.1~2029.12)
- 5년 과제: 1단계 1~2차년(2026.7~2027.12), 2단계 3~5차년(2028.1~2030.1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해당기관.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 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적정 (20점)
- 결과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60점)
선정방법
종합평점 70점 이상을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고점순 선정. 동일 점수 시 결과활용가능성 > 추진능력 > 사업계획 순으로 우선 선정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
- 참여의사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기업)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최근 3년)
평가절차
- 접수 (6~7월)
- 사전검토 (7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7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협약체결 (7~8월)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및 품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표준TF 053-718-8417 (yeseung0906@keit.re.kr)
그 밖의 정보 13항목
기술료
비징수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3점
- 정당사유 없는 R&D 포기: 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 3점
- 총 5점 초과 불가
인건비현금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기존인력
- 인건비현금인정분야 종사 영리기관 연구자
- 한계기업인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자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연구자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 (정부지원비 50% 한도)
청년인력혜택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마다 1명 기본채용 의무, 추가채용 시 인건비 현금→현물 전환 가능
공고예산
7.765억원
신규지원과제수
11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구체적 RFP 없이 품목만 제시)
R&D자율성트랙
신규과제 협약 후 주관기관 선택적 신청 가능, 일반형 및 지정형 구분
비공개과제신청
NTIS 공개로 인한 직접 피해 우려 시 신청 가능 (평가단 심의 후 결정)
국제공동R&D
국외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지식재산권
각 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창출 시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
중소기업IP실시
비영리기관은 중소기업의 무형 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하여야 함 (기술료율 내에서 협의)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 3000만원 이상은 협약 시 내역 명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