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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마감

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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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해당 품목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별 최대 100억원(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금리 인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2 ~ 2026-07-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K-PASS 시스템, https://www.k-pass.kr)을 통해 신청서식 PDF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1항목

지원금리

  • 중소기업: 2.0%p
  • 중견기업: 1.5%p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세부

  • HS코드 72, 73, 74, 76류 품목 수출 기업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 수출 기업
  • 상기 품목 관련 원재료 사용 간접수출 기업

지원기간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실행일 ~ 2027년 12월 31일

의무사항

  •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 대출 신청
  •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
  • 대출금 실제 사용 초과액 즉시 반환
  •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이차보전 기간 내 자산 제3자 매각·양도 금지
준비물·절차 1항목

필수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HS코드 명시, 2025년 또는 2026년 수출분만 인정)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원재료 사용 증빙서류(자재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생산공정 설명서 등)
문의·기관 4항목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02-6009-3915, 3910)

시스템문의

02-6009-4319, 4321

그 밖의 정보 4항목

자금용도

  • 시설자금(생산설비·기계장치 설치·개체·보완)
  • M&A자금(합병·분할·영업양수·지분인수)
  • 연구개발자금
  • 경영안정자금(인건비·원부자재·임차료·시장개척)

대출약정기한

  • 시설자금 M&A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 연구개발 경영안정자금: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지원중단 환수사유

  • 지원대상 해당 여부 변경
  •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 실수요자 결정 취소
  • 의무 이행 불이행
  • 자산 제3자 매각·양도
  • 정부 지시사항 미이행
  •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자번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센터(www.iris.go.kr)에서 발급

사업 절차

1단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2026-06-12 ~ 2026-07-15
→
2단계: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2026년 7월 중
→
3단계: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2026년 7월 중
→
4단계: 취급금융기관 대출신청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5단계: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6단계: 이차보전 지원 및 사후관리 대출실행일 ~ 2027년 12월 31일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차공고+.pdf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M&A자금.hwpx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경영안정자금.hwpx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시설자금.hwpx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연구개발자금.hwpx

[붙임2]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hwpx

[붙임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pdf

[붙임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18호)(20260225).pdf

[붙임5] 대상 품목 코드(지원대상 2번 유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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