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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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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공인 중 제조공정 혁신 및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업체 (직전년도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사업비 6,000만원 기준: 국비 최대 3,600만원(60%), 자부담 최소 1,200만원(4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5 ~ 2026-07-03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형과 클러스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총 6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국비 60%, 자부담 40% 비율로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SaaS 또는 라이센스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비용(총사업비의 10%, 최대 600만원)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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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제외 품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 승용·화물차 등 차량 일체
  • 중고제품
  •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 하드웨어
  • 제조관리시스템(MES), ERP 등 중복 운영·관리 시스템
  • 장비 설치·운송비, 네트워크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제외사항

  • 휴·폐업, 부도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또는 동사업 제재 중
  • 2024~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업체
  •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업체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유형

  • 개별형: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 클러스터형: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소공인 10~20개사 + 운영기관 1개로 구성, 운영기관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국비 100%)

지원분야

  • 공정기술형: 주조·금형·가공·용접 등 공정기술 기반 중간재·완제품 제조
  • 생활문화형: K-소비재(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 제조
신청 조건 7항목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 (협약기간: 5년)

가점

  • 항목: 백년소공인
  • 점수: 3
  • 항목: 스마트역량강화교육 수료
  • 점수: 2
  • 항목: 도시형집적지구 소공인
  • 점수: 2
  • 항목: 풍수해 보험 가입
  • 점수: 2
  • 항목: 여성기업
  • 점수: 1
  • 항목: 장애인기업
  • 점수: 1

가점 제한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대 3점까지 인정

선정규모

600개사 내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시·도별 선정규모 조정)

의무사항

  • 스마트 제조지원 장비 인증 현판 부착 및 유지
  •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
  • 공급업체의 협약기간(5년) 유지보수 필수 제공
  • 선정 후 지정 기간에 현장교육 이수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 납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도입완료 필수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관리
  • 회계감독기관 사전 서류검토 및 승인 후 사업비 집행

중복신청 제한

2026년 초모집(제2026-313호) 신청자는 본 추가모집 중복신청 불가

매출액요건

직전년도(2025년)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개별형

자격확인 →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합산 고득점순 선정

선정방법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자격확인 → 서류평가(30%) → 공개평가(70%)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문의: 1644-5302)

그 밖의 정보 1항목

2개이상사업체운영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 절차

신청접수 2026-06-15 ~ 2026-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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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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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개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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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개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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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클러스터형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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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평가(클러스터형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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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클러스터형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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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첨부파일

2026년_소공인_스마트제조지원사업_추가_모집_공고.pdf

2026년_소공인_스마트제조지원사업_추가_모집_공고_별첨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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