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및 관련 기자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212억원 규모, 16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한 신청 (구체적 신청기간 및 접수처는 '7. 신청방법' 참조 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조선해양산업의 주요 수출국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1~4년 단위로 지원하는 정부 R&D 공모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정부지원비와 기관부담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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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기타 100% 이하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3%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중소기업 67% 이하, 기타 100% 이하
신청 조건 2항목
지원기간
1~4년 단위로 단계 구분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중견기업의 혁신제품형은 65% 이하로 예외 적용 가능
문의·기관 3항목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기관부담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국외기관
국내기관에 성과 이전 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국내법인 지사는 일반 기준 적용)
그 밖의 정보 8항목
사업명
2026년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수
16
수요기업참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로만 참여 가능
초고난도과제
과제 특성이 초고난도, 혁신 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 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기술료징수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 중견기업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0% 상한
기술료납부기한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핵심전략기술혜택
해당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기업 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협약 후 별도 위원회 심의)
공동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 다수 참여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 2026-429)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2차) 공고문(안).hwpx
붙임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2차) 품목개요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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