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_ 청주시 2027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공고
충청북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 소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2 ~ 2026-06-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을 통한 공모 신청 (시·군이 자체 심사 후 2개소 이내 추천, 도에서 최종 선정)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북도에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체험·휴양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2027년도부터 지원비율과 운영실적·매출액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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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통장사본, 잔액증명원 필수)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충청북도 소재
주요지원요건
- 운영실적 1년 이상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 주재료 국내산 100% 사용
-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
- 건물 신축 시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10년 이상 전세권·지상권 설정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축산물가공업체 추가요건
최근 2개년 지역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평균 2억원 이상
가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된 경우: 3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2점
지원제한
- 기 지원받은 사업자: 3년 내 추가지원 제한 (사업 정산일 기준)
- 사업포기 이력자: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지역농업 연계성: 20
-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5
- 사업의 성공가능성: 25
- 기대효과: 20
- 합계: 100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30점 환산, 70점 이상 통과) + 2차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70점 환산) + 가점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책자 제본 7부 (붙임자료 첨부)
최종선정
2026년 12월중 (시·군 개별 통보)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붙임3) 사업신청서(서식).hwpx
(붙임4) 사업신청요약본(서식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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