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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_ 청주시 2027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공고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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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 소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2 ~ 2026-06-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을 통한 공모 신청 (시·군이 자체 심사 후 2개소 이내 추천, 도에서 최종 선정)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북도에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체험·휴양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2027년도부터 지원비율과 운영실적·매출액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장비 구입 체험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통장사본, 잔액증명원 필수)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충청북도 소재

주요지원요건

  • 운영실적 1년 이상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 주재료 국내산 100% 사용
  •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
  • 건물 신축 시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10년 이상 전세권·지상권 설정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축산물가공업체 추가요건

최근 2개년 지역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평균 2억원 이상

가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된 경우: 3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2점

지원제한

  • 기 지원받은 사업자: 3년 내 추가지원 제한 (사업 정산일 기준)
  • 사업포기 이력자: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지역농업 연계성: 20
  •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5
  • 사업의 성공가능성: 25
  • 기대효과: 20
  • 합계: 100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30점 환산, 70점 이상 통과) + 2차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70점 환산) + 가점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책자 제본 7부 (붙임자료 첨부)

최종선정

2026년 12월중 (시·군 개별 통보)

사업 절차

시·군 공모 신청·접수 2026-05-22 ~ 2026-06-19
→
시·군 자체 심사·평가 ~ 2026-07-01
→
도 사업신청서 제출 ~ 2026-07-01
→
도 심사평가 2026-07월경
→
예산신청 및 우선순위 확정 2026-08~09월
→
예산 실무심사 및 편성 2026-10~11월
→
도 당초예산 최종 확정 2026-11월초
→
최종선정 통보 2026-12월중

첨부파일

(붙임1)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붙임3) 사업신청서(서식).hwpx

(붙임4) 사업신청요약본(서식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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