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태양광·풍력 분야의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공동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205억원 (태양광 82억원, 풍력 123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5 ~ 2026-07-0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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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태양광·풍력 분야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5억원을 지원하는 R&D 공모입니다.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연구과제 9개에 대해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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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사전지원제외
- 부도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대상 (단, 재창업자금지원·재기지원보증 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단, 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대상 제외)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 정상 이행 중 제외)
- 최근 3개 회계연도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 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으로서 최근 회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제외
- 제출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미제출 또는 양식 미준수
- 신청서류 거짓·허위
- 기 지원·기 개발된 동일 연구개발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 안전관리형 과제의 부적정한 안전관리 계획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태양광: 양면형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수상 태양광 시스템, 저탄소 모듈 소재·부품 국산화, 철도레일 태양광 시스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풍력: 20MW+급 초격차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 부유식 해상풍력계류시스템, 10MW+급 석션버켓자켓 국산화, 다이나믹 해저케이블 안정성 평가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 원천기술형: 50% 이하
- 혁신제품형: 33% 이하
- 중견기업
- 원천기술형: 70% 이하
-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기업
- 원천기술형: 75% 이하
- 혁신제품형: 67% 이하
- 그 외 (대학·연구기관 등)
- 원천기술형: 100% 이하
- 혁신제품형: 100% 이하
신청 조건 2항목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해당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중복성제기기간
2026-06-02 ~ 2026-06-09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연구방법·추진전략 적정성
-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연구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20점): 사업화 계획·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 혁신제품형
- 기술성(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연구방법 충실성
-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연구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계획·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 실증형
- 기술성(5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실증운영·추진전략 적정성
- 연구역량(15점): 연구책임자·연구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35점): 사업화 실적·계획·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 선정기준: 70점 이상을 '지원가능', 70점 미만을 '지원제외'로 분류. 동점시 사업화및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개별항목 점수 비교
연구비산정유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 가능 (정부지원금 제외)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 원칙 (비영리기관·특정 영리기관 제외)
-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 제외, 3,000만원 이상시 협약서 명시 필수
-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대학·연구기관)
-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해외기술은 50% 가능)
- 모든 참여연구자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IRIS 전산생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계획서 (HWP, PDF)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
- 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동의서
- 참여자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감점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온라인 원클릭서비스)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문의처
- IRIS 시스템: 1877-2041 또는 042-862-1500
- 재무제표온라인: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 연구개발과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02-3469-0000 (태양광 8328, 8326, 8329 / 풍력 8327, 8321, 8322, 8888)
그 밖의 정보 9항목
기술료징수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단,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징수율 제3자실시
- 중소기업: 2.5% (정부지원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5% (정부지원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10% (정부지원비의 40% 이하)
- 징수율 직접실시
- 중소기업: 2.5% (정부지원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5% (정부지원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10% (정부지원비의 40% 이하)
- 징수기간: 기술료 처음 징수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일까지
감점기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자가 신청: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한 자가 신청: -3점
-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 -3점
- 총 감점 최대 5점 초과 불가
중소기업참여필수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수요기업정의
개발제품·기술 구매/실시 희망 또는 인력채용 희망으로 성능평가·교육지원 역할하는 참여기업
안전관리형과제
- 철도레일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부유식 해상풍력계류시스템 핵심부품 국내기술 실증
- 10MW+급 석션버켓자켓 국산화 EPC 기술개발
- 다이나믹 해저케이블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 이들 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제출 필수
표준화연계
- 양면형 탠덤 태양전지
- 부유식 수상 태양광 시스템
- 국산 저탄소 모듈 태양광
- 다이나믹 해저케이블 평가기술
- 이들 과제는 표준화 관련 내용 포함 및 1억원 이내 표준화비용 계상 필수
성과목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당 사업화 연계성과(특허등록, SW, 표준, 인증) 1건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단,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중복성제기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사업설명회
- 일자: 2026-06-11 (목)
- 시간: 14:00~16:00
- 장소: 비즈허브 계단형 강의장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층)
- 사전등록: 불필요, 온라인 배포예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hwpx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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