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전파장해 억제용 전원필터 국제표준 부합화, 전기차용 무선전력전송 안전기준 개발, 스마트가전 소프트웨어 평가 가이드라인, 가정용 이·미용기기 안전기준 개정, AI·SW 제어 가전제품 위해사고조사 기술개발 등 5개 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7.2억원 (제품안전기준개발 5.4억원,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1.8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9 ~ 2026-06-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마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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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공고로, 제품안전기준 개발과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가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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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주관기관·공동기관·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중소·중견기업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초과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제품안전기준개발 (4개 과제): 전파장해 억제용 전원필터, 전기차용 무선전력전송, 스마트가전 소프트웨어 평가, 가정용 이·미용기기 안전기준
-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1개 과제): AI·SW 제어 가전제품 위해사고조사 기술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비율
- 원천기술형: 중소·중견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그 외 100%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그 외 100%
신청 조건 4항목
공동기관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가능
지원대상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 선정
참여연구원 요건
- 인건비계상률: 최소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수행과제 한도: 최대 5개 과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
차별성 제기기간
2026-05-29 ~ 2026-06-29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사업계획 적절성: 40점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20점, 세부 추진 계획 충실성·창의성 20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40점 (개발 성과 활용 가능성 30점,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10점)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필수)
- 참여의사확인서 (필수)
- 개인정보·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필수)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과제 확약서 (필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필수)
선정평가 일정
- 신청서류 접수: 2026년 5~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년 7월
- 신규과제 확정: 2026년 7월
- 협약체결: 2026년 7월~
기타 유의사항
- 미응모 RFP/품목은 2주 내외로 재공고 가능 (15일 이내 접수)
-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수정 불가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및 RFP: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표준TF 053-718-8354 (chemjang@keit.re.kr), 053-718-8268 (runsinjh@keit.re.kr)
그 밖의 정보 7항목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3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3점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관련 또는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보안등급 분류 필요
IP R&D 연계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 권장
표준 연계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를 원칙으로 함
특허대응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경우 사업시작 2년 내 특허전략 수립 필수, 특허전략 수립비 타용도 전용 불가
R&D 자율성트랙
과제 1, 2, 3, 4는 일반형, 과제 5는 지정형 신청 가능 (협약 후 선택적 신청)
차별성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표준TF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사업 절차
첨부파일
1.전파장해 억제용 전원필터 국제표준(IEC 60939 series) 부합화 및 안전기준 제개정.pdf
2.전기차용 고출력 무선전력전송(H-WPT)의 안전기준(안) 개발.pdf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3. 기업 활용 중심 스마트가전 소프트웨어 평가대상 판정 및 인증접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증.pdf
4. 가정용 이·미용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pdf
5. AΙ·SW 제어 가전제품 위해 제품사고조사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이력정보 기반 재현시험 고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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