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SMR(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공동기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출연(연)·대학 등 모두 신청 가능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01억 7,730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정확한 접수기한은 공고문 7장 참조 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3개를 공고하며, 총 101억원 규모로 원천기술형 및 혁신제품형 과제를 품목지정 공모 형태로 지원한다. 연구개발기관 유형과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비율(33~100%)과 기관부담금 현금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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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원자력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정부지원비율
- 원천기술형
-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70% 이하
- 중소중견기업 아닌기업: 50% 이하
- 기타기관: 100% 이하
-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 중소기업: 67% 이하
- 중견기업: 50% 이하
- 중소중견기업 아닌기업: 33% 이하
- 기타기관: 100% 이하
신청 조건 1항목
지원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유의사항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해당 여부 확인 필요 (공고문 10장 참조)
문의·기관 1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 원천기술형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중견기업 아닌기업: 15% 이상
- 혁신제품형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중견기업 아닌기업: 15% 이상
그 밖의 정보 6항목
공모방식
품목지정형
과제유형
- 일반형 / 통합형 (추진체계)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개발형태)
- 지정공모형 (공모형태)
수요기업
- 정의: 개발제품·기술에 대한 구매/실시를 희망하여 성능평가·검증 역할 또는 인력채용·교육지원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 혜택: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비율 적용 가능, 기관부담 현금비율 10% 이상만 필요, 현물로 부담 가능
- 제출요건: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기술료징수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붙임2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율 제3자실시
- 중소기업: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술료율 직접실시
- 중소기업: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징수기간: 기술료 처음 징수일이 속한 해 다음해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일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국외기관: 국내기관에 성과 이전 시 기술료 징수 면제 (국내법인 지사는 국내기관 기준 적용)
추진체계
- 일반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들) 구성
- 통합형: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들) + 공동연구개발기관(들) 컨소시엄 구성
협약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원칙, 필요시 단계구분 포함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2. 과제기획보고서(공개용).pdf
3. 기획참여 전문가 명단.pdf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pdf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49호) 2026년도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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