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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2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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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바이오헬스분야 산업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30개 과제, 세포및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1개 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바이오산업기술개발 234.43억원, 세포및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7.5억원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08 ~ 2026-06-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입력 완료 필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가 공고하는 2026년도 제2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으로, 맞춤형진단치료, 디지털헬스케어, 첨단바이오신소재 개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31개 신규 R&D과제를 지원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맞춤형진단치료제품 (비임상 CRO 시스템, 항생제 의약품 연속제조, 암 진단·치료 기술) 디지털헬스케어 (암 조기진단 AI, 심장 초음파 카테터, 주사제 자동조제 시스템, 웨어러블 기기) 첨단바이오신소재 (의료용 콜라겐, PHA 발포소재, 바이오접착제, 천연 식용색소) 세포치료제 제조공정 (iPSC 디지털 트윈 기술)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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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개인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 (예외: 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 50% 이상 기업)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요건

  • 기업: 중소기업 67~75%(혁신제품형)~75%(원천기술형), 중견기업 50~70%, 대기업 33~50%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규정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국외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참여 가능

특수요건

  • 수요기업 필수 참여 과제: 기업이 개발제품·기술에 대한 구매·실시 희망하여 성능평가·검증 역할
  • 의료기관 필수 참여 과제: 특정 디지털헬스케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보유: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 특화단지 지역 제약: 바이오 특화단지 지역 내 본사·생산공장·기업부설연구소 소재 기업 및 2개 이상 지역 참여 필수 (일부 과제)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 평가항목: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및경제성(40점)
  • 동일 최고점 발생시: 사업화및경제성 > 기술성 > 감점 순으로 우선선정

평가일정

  • 공고: 2026-05-28
  • 신청: 2026-06-08 ~ 2026-06-29 18:00
  • 사전검토: 2026-06월 ~ 2026-07월
  • 평가: 2026-07월
  • 신규과제 확정: 2026-07월
  • 협약체결: 2026-07월~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온라인 입력 + hwp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
  • 연구수행 총량 및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 데이터 상호 공유 동의서(R&D컨소시엄 과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규정·상담: R&D상담 콜센터 1544-6633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바이오헬스실 053-718-8224
  • 세포유전자치료제: 053-718-8336
그 밖의 정보 11항목

기술료 징수

  • 징수 대상 과제 명시: 각 세부과제별로 '비징수' 또는 '징수' 표기
  •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정부지원 R&D비 기준)

특수 과제특징

  • 혁신도전형: 실패가능성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 기대 과제
  • AI연계: AI·빅데이터 활용 필수
  • 대형통합형: 5개 이상 연구개발기관 참여 (산업생태계 육성·밸류체인 형성)
  • 서비스형: 공통운영요령 별표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국제공동: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 초고난도: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지식재산권 귀속

  • 각 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 해당 창출기관 소유
  • 공동창출 성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결정, 기관간 협의 가능
  • 국외 기관과 공동수행시: 국내 기관이 성과 소유 또는 우선 실시권 확보

인건비 특례

  •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공고일 6개월 이전~과제 종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R&D시작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소프트웨어, 설계기술, 지식서비스) 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 정부지원 R&D비 50% 이내 현금계상
  • 여성연구자(시간선택제 육아부담): 현금계상 가능
  •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청년인력 혜택

  • 추가채용 인력(만 34세 이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가능
  • 기본채용 인원: 정부지원 R&D비 5억원 이상마다 1명씩 배정

비공개과제

연구개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 우려시 비공개 신청 가능 (NTIS 공개정보: 참여기관, 연구원, 과제명, 목표, 내용, 기대효과)

R&D자율성트랙

  • 우수 R&D 기관에 대해 규제 완화
  • 신규과제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 신청
  • 선택사항이며 미선정되어도 과제 선정·수행에 영향 없음

과제차별성 제기

  • 기간: 2026-05-28 ~ 2026-06-29
  • 방법: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근거자료 첨부)
  • 제출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바이오헬스실

재무상황 기준

  • 기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종속회사 있으면 별도재무제표, 없으면 개별재무제표)
  •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잠식 계산시 CB/BW(대출형투자)·RCPS(상환전환우선주) 제외 가능
  • K-IFRS vs K-GAAP 혼용 불가

한계기업 기준

  • 정의: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미만
  • 예외: 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 50% 이상 5년 미만 신설법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 중견기업 한계기업: 산업부 소관 과제 4개까지, 중소기업 한계기업: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

감점사항

  • 최근 3년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유 제재: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 제재부과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사업 절차

공고 2026-05-28
→
신청서류 교부 2026-06-04~
→
신청 2026-06-08 ~ 2026-06-29 18:00
→
사전검토 2026-06월 ~ 2026-07월
→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7월
→
신규과제 확정 2026-0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07월~

첨부파일

1-1 26년_제2차_품목지정(RFP(안))_바이오산업기술_맞춤형진단치료_게시.hwpx

1-2 26년-제2차_품목지정(RFP(안))_바이오산업기술개발_디지털헬스케어_게시.hwpx

1-3 26년_제2차_품목지정(RFP(안))_바이오산업기술_첨단바이오신소재_게시.hwpx

2-1 26년_제2차_품목지정(RFP(안))_세포및유전자치료제제조공정고도화기술개발_게시.hwpx

2026년 제2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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