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산업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및 스마트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49.86억원 (14개 과제, 과제별로 1,185~2,20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05 ~ 2026-06-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18:00 마감, 오프라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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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SDV(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지능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42개월 연구개발사업이다. 통합형·일반형 과제로 구성되며 정부지원비와 기관부담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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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상태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진행 중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신용등급 BBB 이상 제외)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초과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SD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기반 SDV 표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Mixed-Domain 지원 SDV 미들웨어와 SW 분리형 Edge 제어기 개발
-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개발 및 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
- 탈부착형 단말 기반 멀티차량 원격 운행 및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 특별조건: 수요기업, 혁신도전형, 대형통합형, 국제공동과제는 중소기업 수준 또는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신청 조건 1항목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 주관기관은 법인사업자이며 선정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기술성: 50점 (목표의 도전성·창의성 40점, 추진전략 충실성 10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 30점 (사업화실적 10점, 계획 5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선정일정
- 사전검토: 2026년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년 7월 (서면평가 가능)
- 신규과제 확정: 2026년 7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6년 7~8월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관)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시스템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공통규정: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미래자동차실 053-718-8234 (k989@keit.re.kr)
- 기획의도: 053-718-8744 (rlawoaud5300@keit.re.kr)
- 자율주행차: 053-718-8275 (shyoon11@keit.re.kr)
그 밖의 정보 13항목
과제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1개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통합형(총괄과제+세부과제, 5개 이상 기관 필수)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산업원천기술 접목 제품 개발)
- 공모형태: 품목지정형(RFP 없이 품목만 제시)
기술료징수
- 징수대상: 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 실시 시
- 상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정부지원비 기준)
- 납부기한: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인건비계상
- 영리기관의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 후 7년 이내)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가능
-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등 지정 분야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현금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비 현금 감액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 가능
특별지원
- 중소기업 주관 과제: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의무
- 기술도입비: 총연구비의 30% 이내(국외기술은 50%, AI기술은 60%)
- 외주용역비: 3천만원 이상 시 협약 시 내역 명시 필수
- 표준연계 과제: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 원칙
- 국제공동과제: 국외 기관 반드시 참여, 국외기관 성과 국내 소유 우선 원칙
- 지역연계형: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납부확약서 제출 필수
연구데이터관리
수집·생성 연구데이터는 산업생태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지재권귀속
각 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창출 시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
중소기업IP실시
비영리기관은 중소기업의 무형적 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해야 함
합격선
종합평점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처분: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 제재부과금 또는 환수금 미납: -3점
- 최대 -5점
보안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 국산화 기술, 국가핵심기술, 수출허가 제한기술,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과제
안전관리형
연구실·외부환경 안전 확보가 필요한 재해유발 위험이 높은 과제
R&D자율성트랙
우수 R&D 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규제 완화 혜택
미응모시조치
미응모 RFP/품목은 재공고(접수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