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로봇산업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대상
얼마를 지원하나요?
로봇산업기술개발 277억원(23개 과제),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59억원(7개 과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08 ~ 2026-06-25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완료' 상태로 변경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가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23개)과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7개) 총 30개 신규과제에 대해 336억원을 지원하는 공고. 제조·서비스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부품·SW·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2026년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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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 신청 기관
- 최근 3개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한계기업 중 산업부 소관 과제 수행 초과(중견 4개, 중소 2개 초과)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기준
- 원천기술형: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기타기업 50%
- 혁신제품형: 중소기업 67%, 중견기업 50%, 기타기업 33%
지원과제 주요내용
- Physical AI 기반 차세대 초격차 구동·제어 풀스택 통합플랫폼
- AI 기반 휴머노이드로봇 엣지단 실시간 제어기 개발
- 고밀토크 고역구동성 휴머노이드 관절 스마트 액추에이터
- 로봇 손 및 툴링 플랫폼 기술개발
- 온디바이스 AI 기반 고자유도 로봇핸드
- 보행강화학습 및 조작모방학습 데이터 기반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플랫폼
- 40kg 이상 중량물 작업 휴머노이드 개발
- 안전한 휴머노이드 서비스 구현 통합안전기술
- 제조용 AI 로봇 솔루션
-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Physical AI 및 실증 체계
- 고출력 배터리셀 및 배터리팩 핫스왑 운용 기술
- 전고체 배터리 기반 24시간 구동 고속 Mobile Humanoid
- VLM 기반 비정형 공간주행 로봇 지능 모델
- 제조 현장 데이터 기반 5D 월드 모델링 시각-물리 멀티모달 공간지능
- 실외 이동로봇용 액티브 모듈형 무선 공용 충전스테이션
- AI 로봇/휴머노이드 지능보호 및 보안 실행 기술
신청 조건 3항목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
- 주관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국외기관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특수조건
- 중소기업주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전략수립비 계상 의무
- 청년인력추가채용: 기본채용인원 초과 시 추가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후 현물로 대체 가능
- 출산전후휴가: 참여연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정부지원분 제외)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인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 신규인력으로 간주
- 영리기관 인건비현금: 신규채용인력, 창업초기중소기업, 전문연구사업자, 여성시간선택제근무자, 산업디자인회사, 산업위기지역 기업 등에 대해 특별 허용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근로계약서 필수 제출
중소기업우대
-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기업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지원율 적용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비율 80% 이하로 예외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혁신제품형): 지원비율 65% 이하로 예외 적용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원천기술형: 기술성(60점), 사업화및경제성(20점), 기타(20점)
- 혁신제품형: 기술성(40점), 사업화및경제성(40점), 기타(20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범위 초과 시 높은 순위부터 선정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 참여의사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업)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 및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재무정보시스템 또는 사전검토기간 온라인 제출)
평가절차
- 신청서류 접수(6월)
- 사전검토(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7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협약체결 및 신규과제 확정(7월)
유의사항
- 기술료징수 과제는 영리기관 필수 참여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시 구입계획서 필수 제출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는 연구수당 산정 불가
- 외주용역비는 핵심공정·기술개발 미해당 분야만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점검 의무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 공동창출 성과: 기여도 기준으로 소유비율 정함(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선정평가이후변경
- 협약체결 이후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확정 시 지원비율 변경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미흡 여부 재평가
- 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시스템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로봇PD/로봇실 053-718-8281 (ektmfla97@keit.re.kr)
- 웹사이트: srome.keit.re.kr, www.iris.go.kr
그 밖의 정보 11항목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비의 13% 이상
- 기타: 기관부담연구비의 15% 이상
과제특징
- 초격차 프로젝트
- 혁신도전형 과제(실패가능성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
- 대형통합형(5개 이상 기관 참여)
- 국제공동연구개발
- 수요기업 참여 필수 과제 다수 포함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10% 이내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20% 이내
- 기타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40% 이내
감점사항
- 최근 3년내 국연법 제32조 제1항 3호 사유로 제재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한 경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불이행 중인 경우: 3점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가 보안/일반 등급을 분류하여 표기 필수
보안과제 기준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 과제
- 국산화 추진 중인 외국 미이전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수출허가 제한 기술 관련 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과제
국제공동연구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참여연구자 기준
-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최대 5개 이내
-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 과제 인건비계상률 합계 100% 초과 불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하여 선정방법·절차 중대 하자 기준으로 신청 가능
R&D자율성트랙
우수R&D기관에 대해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일반/지정 2가지 유형)
차별성미흡제기
2026-05-27 ~ 2026-06-25(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