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스마트건설기술, 도시·주택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기업제안 과제 또는 GH현안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7,000만 원/건, VAT 포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10 ~ 2026-08-12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모지침서 별지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작성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평가대기실에 방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6년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스마트건설기술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제품) 개발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를 지원한다. 성공 과제는 기술료 10%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공사 추진사업에 기술 활용 시 계약금액의 5%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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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금회수
실패 평가 과제의 경우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금 30~100% 회수(3개월 이내 현금 납부)
신청 조건 2항목
개발기간
1년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정의의 중소기업(세부 기준은 별표1 참고)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1차 심의위원회(채택 여부 심사) → 1차 선정업체 사업계획서 보완 → 2차 심의위원회(최종 선정)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1호 서식)
- 선행기술 조사서
- USB(아래아한글 및 PDF 파일)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 담당부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기술처 기술심사부
- 전화: 031-220-3513
- 이메일: jihoon94@gh.or.kr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밖의 정보 5항목
기술료
성공 과제의 경우 공사 지원금의 10% 납부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및 수의계약확인용 성과공유계약 도입 대상
추가지급
공사 추진사업 활용 시 협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금액의 5% 지급(한도: 공사 지원금의 20%)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결과물(유·무형 결과물, 지식재산권 등)은 주관기업 소유
공고공시
공사 홈페이지 상시 확인 필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01. 공고문+.pdf
02. 공모지침서.hwpx
03. 현안사항.hwpx
[별지12~13호]활용실적 서식.hwpx
[별지14호]회계감사보고서 서식.hwpx
[별지15호]이의신청처리.hwpx
[별지1호]사업계획서.hwpx
[별지2호]사전검토표.hwpx
[별지3호]과제선정평가표서식.hwpx
[별지4호]회의록.hwpx
[별지5호]협약서.hwpx
[별지6호_7호]진도보고서 점검표.hwpx
[별지8호]월간 공정보고 서식.hwpx
[별지9~11호]최종보고서 서식 등.hwpx
[별표1]신청자격기준.hwpx
[별표2]기술개발사업(직접비)계상기준.hwpx
[별표3]지원금회수및제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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